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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공서 감사는 얼마나 자주 점검합니까?

국가감사는 국가감사기관이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기관, 행정사업단위, 공기업이 정부 예산수지와 회계자료를 집행하는 상황을 검사, 심사, 감독하는 전문활동을 말한다. 감사국과 같은 전문 감사 기관 외에도 국가 감사 기관에는 재정, 세무, 세관, 인민은행 또는 전문은행과 같은 전문 감사 기관이 포함됩니다. 정부 행정기관에 있어서, 국가감사도 행정감독 중의 전문 감독이며, 재정관리의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 조례》

제 4 조 감사법에서 말하는 재정수지는 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아야 하는 국유금융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기관이 국가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해야 하는 재정수지를 가리킨다.

제 5 조 감사기관은 감사법,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의무, 권한 및 절차에 따라 감사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재정수지법, 법규, 국가 관련 정책, 기준 및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기관이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행위를 처리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아야 하는 단위가 국가가 규정한 재정수지와 재정수지 행위를 위반한다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감사기관이 제보를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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