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 조례》
제 4 조 감사법에서 말하는 재정수지는 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아야 하는 국유금융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기관이 국가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해야 하는 재정수지를 가리킨다.
제 5 조 감사기관은 감사법,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의무, 권한 및 절차에 따라 감사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재정수지법, 법규, 국가 관련 정책, 기준 및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기관이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행위를 처리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아야 하는 단위가 국가가 규정한 재정수지와 재정수지 행위를 위반한다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감사기관이 제보를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