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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지방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입법절차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및'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입법조례'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 수정, 폐지 및 해석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3 조 지방법 제정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본성의 지방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2)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필요성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지방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본 시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사회의 객관적인 법칙을 존중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4)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법령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집행가능해야 한다. 제 4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입법업무의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입법업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제 2 장 지방성 법규 제정 권한 제 5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 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 법규 및 본성 지방성 법규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2) 본 시의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3)'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와 성은 아직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법률은 구역을 세운 시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6 조는 본 시의 특별 중대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성 법규를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를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법규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입법 준비 제 8 조 상무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법제국은 입법계획 초안과 연간 입법계획 초안을 편성하고 주임회의 연구에 의해 결정되며 상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집행을 감독한다.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은 사회에 발표되어야 하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입법계획은 원칙적으로 5 년마다 편성되고, 입법계획은 매년 한 번씩 편성된다.

입법계획의 편성 작업은 시인대 교체 선거 전 6 월부터 시작하여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경중완급을 가리는 원칙에 따라 입법계획 프로젝트를 확정해야 한다.

연간 입법 계획의 편성은 매년 7 월에 시작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법제 업무기구는 각 방면의 의견을 구하는 기초 위에서 5 년 입법계획의 전반적인 요구에 따라 연간 입법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주임회의 연구결정에 제출해야 한다. 연간 입법 계획 프로젝트는 공식 프로젝트, 예비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로 나뉜다. 제 10 조 상무위원회 법제 작업 기구는 시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근무기구, 시 인민정부 법제 근무기구 및 현 (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 건의를 구해야 한다.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시민들은 상무위원회에 입법항목의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공모 정보는 웹 사이트, 신문, 입법건의는 사회에 공개적으로 응모해야 한다. 제 11 조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대표가 제기한 입법안, 의견, 건의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하며, 상무위원회 법제 업무기구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편성할 때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12 조 입법 건의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법 프로젝트 건의서에는 법규명, 입안 근거,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취할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관이 입법 건의를 할 때, 반드시 법규 초안의 초안을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시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법제근무기구는 업무요구에 따라 입법건의에 대한 조사, 평가, 논증,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임회의 연구결정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4 조 상임위원회 법제 업무기구는 프로젝트 입항회의를 열고, 프로젝트를 제출한 단위나 개인의 설명을 듣고, 프로젝트의 필요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입법시기를 논증하고, 논증 상황에 따라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프로젝트 회의는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 시 인민정부 법제 사무실, 현 (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초청해야 한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전문가 학자를 프로젝트 회의에 초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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