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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작기업 및 합작기업의 기록관리에 관한 광저우 시범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에 따라 중외합자기업 및 합작기업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법>,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법 및 인민문서기록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히 제정된다. 중화민국과 이 도시의 실태. 제2조 중외합작기업 및 합작기업 기록(이하 합영기업이라 함)은 기업의 생산, 기술, 경영활동에서 형성된 보존가치가 있는 다양한 운송업체의 역사적 기록을 가리킨다. 국립 기록 보관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제3조 합영기업은 기록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록물관리업무는 상급업무부서와 기록관리부서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하며 집중화, 통일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2장 기록관리부서와 합영기업의 책임 제4조 합영기업은 기록 보관소를 설립하고 기록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기업의 업무와 생산,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물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 합작회사에 고용된 기록전문인은 공학기술 또는 기록전문인의 대우를 누려야 한다. 제6조 합작회사 기록 보관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기록 보관소 관리에 관한 다양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합니다.

(2) 기업의 다양한 사업을 감독하고 지도합니다. 부서는 문서 및 자료의 형성, 수집, 축적 및 보관뿐만 아니라 도면의 수정 및 보완을 담당하고, 기술 평가 또는 과학 연구 결과의 완료 승인, 자본 건설, 제품 시험 생산, 장비 개봉, 등을 검토하고 보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 문서의 완전성과 정확성

(3) 기업의 다양한 사업 부서에서 작성한 파일을 수신하고 체계적으로 처리, 분류, 목록을 작성하고, 등록하고 저장합니다.

(4) 필요한 검색 도구와 참조 자료를 준비하고, 아카이브 사용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제공합니다.

(5) 아카이브 자료 식별 수행 및 아카이브 파기 특정 작업,

(6) 파일을 아카이브로 전송할 준비를 합니다. 제3장 문서 및 자료의 보관 제7조 합작기업의 문서 보관 범위는 행정관리, 기획, 통계, 생산기술, 노동임금, 사업판매, 자재조달, 재정(회계), 제품, 기반시설, 장비, 훈련 등을 포함한다. , 홍보, 문서, 도면, 차트, 계산자료, 사진, 녹음, 비디오, 마이크로필름, 테이프 등 보존에 가치가 있고 경비원과 당, 노동 및 연맹 조직에 의해 형성된 것. 제8조 합영기업의 문서와 자료의 형성, 축적, 수집, 서류 및 보관은 운영관리, 생산기술, 기반시설 및 과학연구의 전과정에 필요한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며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취급 직원의 책임. 완성되고 보존가치가 있는 모든 문서 및 자료는 각 사업부서의 지정된 담당자가 수집하여 정확하게 검증하고, 정리하여 정리하고 관련 리더의 검토 및 서명을 거쳐 규정에 따라 기업 기록보관부서에 인계해야 합니다. . 개인이나 부서에서 배포할 수 없으며, 제작에 필요한 경우 사본을 제작할 수 있으며, 원본은 기업자료실에서 보관합니다. 제9조: 도입된 기술과 장비의 개봉,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승인, 신제품 개발의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기업 기록 보관 부서의 누군가가 참여해야 합니다. 기록물은 기록실에서 중앙집중적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외 시찰과 훈련을 통해 반입된 문서와 자료는 기록실로 인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의 문건,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음해 상반기에 작성, 등록하여야 한다. 그 중 과학 기술 문서와 자료는 기술(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시험 생산, 시운전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업 관련 지도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11조 모든 기록문서와 필기자료는 반드시 카본잉크나 청잉크로 작성해야 하며, 연필, 볼펜은 사용할 수 없다. 국가 규정을 준수하려면 깔끔한 손글씨, 선명한 그림, 좋은 종이 품질, 문서 및 그림 사양이 필요합니다. 제4장 문서관리 제12조 합영기업은 문서자료의 작성, 수집, 정리, 보관, 문서의 대여 및 이용, 보관, 식별, 통계, 비밀유지, 도면의 수정 및 보완, 문서창고관리 등을 보장한다. 파일의 무결성과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규칙 및 규정을 제정 및 개선하여 분류계획 마련 및 체계적 구성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13조: 보관된 모든 문서는 완전하고, 명확하게 분류되고, 올바르게 구성되고, 체계적으로 배열되고, 제목이 명확해야 하며, 파일 품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보관 문서의 경우 기업 보관소는 관련 부서에 기한 내에 수정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4조 합영기업 문서관리소는 규정에 따라 문서 감정을 잘 수행해야 하며 보존 가치가 없는 문서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 목록을 작성하고 기업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 제출합니다. 파일을 파기할 때에는 감독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15조 합작 문서창고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며 도난방지, 방화, 고온방지, 방습, 방충, 방진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증거. 손상된 파일은 적시에 복구하고 복사해야 합니다. 제16조 합영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휴업하거나 해산된 경우 합영계약서류는 주관기관에 인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그 중 장비 및 인프라에 관한 과학기술 파일은 장비 및 부동산을 인수하는 단위로 이전할 수 있지만 파일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5장 보충 규정 제17조 우리 시가 홍콩, 마카오에 설립한 합자회사, 합작기업의 문서관리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제18조 시 기록 보관국은 본 법안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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