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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돼지 도축 관리 실시 방법

첫 번째는 우리 시의 돼지 도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돼지고기와 그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축산업 생산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관련 규정과' 쓰촨 성 돼지 도살 관리 방법' 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청두시 행정 구역 내에서 돼지 도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농목 (축목) 행정 주관부는 본 지역의 돼지 도살 작업, 공상행정관리, 세무 등의 부문과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한다. 제 4 조 본 시의 돼지 도살은 집중 검역 (검사), 통일세, 분산 관리 방법을 실시한다.

향민 정부는 합리적인 배치, 농민 촉진, 관리가 용이한 원칙에 따라 지정 돼지 도살장 (점), 경구 (시) 현 농목 (축산) 행정 주관부의 승인 후 조직 집행을 계획해야 한다. 제 5 조 지정 도살장 (점) 을 유치하는 단위와 개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신청할 도살장 (점) 주소는 계획 레이아웃에 부합해야 합니다.

(b) 돼지 도살장 및 시설이 있습니다.

(3) 해당 급수, 배수 및 하수도 및 하수 처리 시설이 있다.

(4)' 종업원 건강증' 을 획득한 도살기술자. 제 6 조 지정 도살장 (점) 을 유치하는 단위나 개인은 먼저 향민 정부의 동의를 얻은 다음 구 (시) 현 농목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 합격을 거쳐' 생돼지 지정 도살허가' 를 발급하다.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돼지고기 경영 (판매) 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지정생점 도살허가' 를 들고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이나' 영업허가증' 을 받고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유도살장, 육류 가공공장에서 생돼지를 도살하여 더 이상 지정 도살장을 신청하지 않는다. 제 7 조 도살돼지는 반드시 지정된 도살장 (점) 에서 진행해야 한다. 돼지를 기르면 입장하지 않고 도살할 수 있다.

지정 도살장 (점) 은 수의위생과 관리제도를 건립, 건전, 공포해 돼지를 도살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좋은 도살조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지정 도살장 (점) 은 도살 조건이나 도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은 소모된 인력과 물력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요금 기준은 현급 물가 부서에서 정한다. 제 9 조 지정 도살장 (점) 의 도살, 가공, 저장 및 운송은 반드시 수의사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재전과 재후 검역은' 육품 위생 검사 시행 규칙' 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 조 도축생돼지는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검역 작업은 현급 이상 농목 (축목) 행정 주관부서가 속한 동물방역검역 기관이나 위탁한 기관이 맡는다.

공장은 국영도살장과 육류가공공장에서 도살한 돼지를 검역할 책임이 있다. 제 11 조 도살돼지는 법에 따라 관세와 규정비를 납부해야 한다. 합격한 돼지고기 시체를 검사하려면 반드시 육품 검사 도장을 찍어야 상장할 수 있다. 제 12 조 지정 도살장 (점) 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무검역증명서와 검역증명서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에서 온 돼지를 도살, 가공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전염병, 병사, 독사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돼지를 도살, 가공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3)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돼지를 도살, 가공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인공 배액담즙을 도살, 가공, 판매할 수 없는 생돼지, 도살, 가공, 다른 유독성 유해 물질을 사용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생돼지를 판매할 수 없다. 제 13 조는 본법 제 6 조를 위반하여 도살장 (점) 도살돼지를 무단으로 설립하고 농목부에서 도살 도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개인 양식장 (점) 을 금지하고 50 원에서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 14 조는 본법 제 12 조 (1), (2),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목부가' 가축 가족 방역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돼지 도살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와 위생법규와 관련된 것은 공상행정관리와 위생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 조는 본법 제 12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휴업을 명령하고, 기한을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책임자에게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 조 탈세 누세와 불법 난비는 세무와 물가부서가 각각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 조 법 집행인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제 18 조 각급 행정법 집행인은 반드시 법정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며,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제 19 조에 규정 된 벌금과 재산 몰수. "청두시 재산 몰수와 장물 회수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거하다. 제 20 조 당사자가 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기관을 내린 상급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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