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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상업용 선불카드에 대한 관리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단일 목적 상업용 선불카드의 관리를 강화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재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방법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2조 소매업, 숙박 및 요식업, 주민 서비스업(구체적인 산업 분류는 부록 1 참조)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은 해당 지역 내에서 단일 목적 상업용 선불카드 사업을 수행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이 방법이 적용됩니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단일용 상업용 선불카드'(이하 '단일용 카드'라 함)란 전항에서 규정한 기업이 발행한 카드를 말하며 제한된다.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 결제를 위한 선불상품권에는 자기카드, 칩카드, 종이쿠폰 등을 캐리어로 사용하는 실물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가상카드가 포함됩니다. , 문자열 코드, 그래픽, 생체 정보 등을 캐리어로 사용합니다.

제3조 단체카드 발급기업이란 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일용도 카드를 발급하는 단체 모회사를 말한다. 그룹이란 동일한 법인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체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브랜드 카드 발급기관이란 동일 브랜드 가맹 시스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일 목적의 카드를 발행하고, 해당 브랜드의 기업 로고 또는 등록상표를 소유하거나 독점권을 부여받은 회사를 말한다. 회사 로고 또는 등록 상표를 사용하십시오. 동일 브랜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동일한 기업 로고나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체들의 컨소시엄을 말합니다.

카드 판매업체란 그룹 내 단체 또는 브랜드 카드 발급업체 또는 단체 카드 발급업체 또는 브랜드 카드 발급업체가 지정하는 동일 브랜드 가맹점 시스템에서 단일 목적의 카드 판매, 충전 등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손실보고, 카드 교체, 카드 환불 및 기타 관련 기업.

제4조: 대규모 카드 발급 기업이란 단체 카드 발급 기업 및 브랜드 카드 발급 기업 이외의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1) 연간 사업 직전 회계연도 소득이 5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공상업 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이고 등록 자본금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상무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카드 발급 기업의 규모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 형식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상무부는 전국 단일용도 카드산업의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상무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단일용도 카드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단일 목적 카드 산업 조직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정보 상담, 홍보,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 자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2장 신고

제7조 카드 발급 기업은 단일 목적 카드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규정에 따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1) ) 단체 카드 발급 기업과 브랜드 카드 발급 기업은 산업 및 상업 등록을 등록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p>

(2) 대규모 카드 발급 기업은 산업 및 상업 등록이 위치한 구역으로 구분된 도시 주민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 상무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3) 기타 카드발급기업은 공상등록을 등록한 현(시, 구) 인민정부 상무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카드 발급 기업은 등록 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단일 목적 카드 발급 기업 등록 양식"

(2) "기업 법인 사업 허가증" 사본(사본)

(3) 조직 코드 증명서 사본

카드 발급 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승인증명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일목적 카드발급사업자 등록양식'은 등록기관에서 구하거나 상무부 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양식은 첨부 2 참조).

제9조: 대규모 카드 발급 기업은 본 방법 제8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다음 자료를 신청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 감사 기관의 감사 1년 재무제표(공인 포함), 산업 및 상업 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대규모 카드 발급 기업 제외

(2) 실제 샘플; 카드(앞면 및 뒷면) 및 가상 카드에 기록된 정보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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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일 목적 카드 사업 및 자금 관리 시스템

(4) 단일 목적 카드 구매 규정 및 계약

(5) 자금 예금 계좌 정보 및 자금 보관 계약.

제10조 본 조치 제8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단체 카드 발행인과 브랜드 카드 발행인은 다음 자료도 신청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 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은 전년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공인날인). 다만, 산업상업등록을 한 지 1년 미만인 단체카드 발행사와 브랜드카드 발행사는 제외

(2) 실제 카드 샘플(정식) 뒷면), 가상 카드에 기록된 샘플 정보

(3) 단일 목적 카드 사업 및 자금 관리 시스템

(4) 단일 목적 카드 구매 규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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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금 예금 계좌 정보 및 자금 보관 계약

(6) 카드 판매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및 카드 판매 회사 목록

(7) 그룹 카드 발급 기업은 그룹 브랜드 카드 발급 기업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로고 및 등록 상표의 소유권 또는 독점 사용권을 증명합니다.

제11조 등록 기관은 등록된 카드 발급 기업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상무부와 등록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공표하며 공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2조 신고 사항이 변경되거나, 카드 발급 기업 유형이 변경되거나, 단일 목적 카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카드 발급 기업은 신청 기관에 변경 및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입니다.

제3장 발급 및 서비스

제13조 기업은 등록카드 및 무명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등록카드는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카드 발급사는 카드 발급사의 명칭과 연락처, 카드번호, 이용규칙, 주의사항 등을 실물 카드 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단체카드 발급업체는 단체명도 표시해야 하며, 브랜드카드 발급업체는 통일된 기업로고나 등록상표를 표시해야 한다. 가상카드에도 위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된 카드발급업체에서는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카드 발급 기업 또는 카드 판매 기업은 카드 구매자에게 단일 목적 카드 규정을 공표 또는 제공해야 하며 카드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사나 카드 판매사는 카드 구매자가 단일 목적 카드 규정이나 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와 알림을 제공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단일용 카드 규정 및 카드 구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단일용도 카드의 이름, 유형 및 기능

(2) 일회용카드의 구매, 충전, 사용, 반납방법, 등록된 카드의 분실신고 및 양도방법

(3) 충전항목 및 기준

(4) 관련 당사자의 권리 권리 및 의무

(5) 계약 위반에 대한 분쟁 처리 원칙 및 책임

(6) 기타 문제 관련 법률, 규정 및 규범 문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 개인 또는 단체가 등록된 카드(충전 포함, 이하 동일)를 구매하거나, 이름 없는 카드를 1회에 1만원(포함) 이상 구매하는 경우, 카드 발급회사 또는 카드는 판매 회사는 카드 구매자 및 그 대리인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며, 카드 구매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성명, 유효한 신분증 번호 및 연락처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의 유효한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호적부, 군인 신분증, 무장경찰 신분증,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증, 여권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단위의 유효한 신분증에는 사업자 등록증, 공공 기관 법인 증명서, 세무 등록 증명서, 조직 코드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제16조 카드 발급 기업과 카드 판매 기업은 카드 구매자의 등록 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사와 카드 판매사는 카드 구매자와 대리인의 신원정보와 거래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단체의 1회용 카드 구매액이 5,000위안(포함) 이상이거나 개인의 1회용 카드 구매액이 50,000위안(포함) 이상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은행송금을 통해 카드를 구매한 경우에는 현금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계정을 하나씩 이체했습니다.

카드 발급 회사와 카드 판매 회사는 관련 국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청구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18조 등록된 카드 한 장의 한도는 5,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지자 카드 한 장의 한도는 1,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일 목적 카드 1매를 충전한 후의 잔액은 전항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등록된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무기명 카드의 유효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카드 발급사나 카드 판매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베어러 카드에 대해 활성화, 카드 교체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일회용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을 반품해야 하는 경우 카드 발급업체 또는 수령업체는 해당 금액을 원래 카드로 반환해야 합니다. 기존의 일회용카드가 존재하지 않거나, 반납 후 카드 잔액이 일회용카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일 카드 발급처에 카드 소지자가 소지한 동일한 종류의 일회용카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회사.

반품금액이 100위안(포함) 미만인 경우 현금결제 가능합니다.

제21조 카드 발급 회사 또는 카드 판매 회사는 단일 목적 카드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카드 환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카드 환불 시 카드 발급사나 카드 판매사는 카드를 반납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하며, 카드를 반납하는 사람의 이름, 유효한 신분증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번호, 환불카드 번호, 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드 발급사나 카드 판매사는 카드를 반납한 사람과 동일한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반납하고, 은행 계좌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카드 잔액이 100위안(포함) 미만인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제22조: 카드 발급기관이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일회용 카드의 환급을 종료하는 경우, 카드 발급기관과 카드 판매업체는 카드 소지자에게 무료 카드 환불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30일 전에 카드 소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종료일은 신청 기관이 지정한 매체를 통해 발표됩니다.

제4장 자금 관리

제23조 카드 발급 회사와 카드 판매 회사는 정기적으로 단일 목적 카드 업무와 관련된 계좌를 확인하고 적시에 거래 데이터를 기록 및 기록해야 합니다. .

제24조 카드발급기업은 사전 수령한 자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사전에 모은 자금은 카드 발급 기업의 본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주식, 증권 등에 대한 투자 및 대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소매업, 숙박업, 요식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카드 발급 기업의 경우, 사전 수령한 자금 잔액은 전년도 주요 사업 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업 기업인 카드 발급 기업의 사전 수령 자금 잔액은 다음과 같은 카드 발급 기업의 이전 회계연도의 주요 사업 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자본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룹 카드 발급 기업으로부터 사전 수령한 자금 잔액은 그룹의 직전 회계연도 영업 수입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방법에서 언급한 '선진금'이란 카드 발급자가 단일 목적 카드 발급을 통해 사전에 수령한 자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수령한 자금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받은 자금 잔액에서 지불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제26조: 대규모 카드 발급 기업, 단체 카드 발급 기업, 브랜드 카드 발급 기업은 자금 예탁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대규모 카드 발행사가 예치한 자금의 비율은 전 분기에 사전 수령한 자금 잔액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룹 카드 발행사가 예탁한 자금의 비율은 잔액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브랜드 카드 발행인이 예치한 자금의 비율은 이전 분기의 선입금 잔액의 40%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제27조 대규모 카드 발급 기업, 단체 카드 발급 기업 및 브랜드 카드 발급 기업은 상업 은행 계좌를 자금 예탁 계좌로 지정하고 예금 은행과 자금 예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금예탁계약서에는 예치은행이 카드발급업체의 자금예탁비율을 감독하고, 예치자금의 과도한 이체지시를 거부하며, 카드발급업체의 자금예탁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제출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28조: 대규모 카드 발행인, 단체 카드 발행인, 브랜드 카드 발행인은 보증보험, 은행 보증 등을 통해 예치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사전 수령한 자금을 보장할 수 있다.

제29조: 대규모 카드 발급자, 단체 카드 발급자 및 브랜드 카드 발급자는 단일 목적 카드 발급 규모에 상응하는 국내 업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의 정보 보안 및 운영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처리 시스템.

중대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기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대규모 카드 발급사, 단체 카드 발급사, 브랜드 카드 발급사는 즉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30조 카드 발급 기업은 단일 목적의 카드 업무를 일상 관리에 포함시키고 선금 결제, 위험 관리, 일상 감독 및 긴급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31조: 대규모 카드 발급사는 매 분기 종료 후 영업일 15일 이내에 상무부 '단일 카드 발급사'에 로그인해야 하며, 단체 카드 발급사와 브랜드 카드 발급사는 로그인해야 합니다. 매분기 종료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상공부의 "명령"에 따라 "목적 상업선불카드 업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분기의 단일목적카드 업무상황을 작성한다. 기타 카드발급업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카드발급업체 단일목적 카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양식은 별지 3 참조).

카드 발급업체가 보고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진실하며 완전해야 하며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5장 감독 및 관리

제3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부는 특별 비상 계획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단일 목적 카드 사업에 있어 중대한 긴급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려면 적시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33조 상무부와 지방 인민정부의 상무주관부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현장 및 비수시 검사를 실시하여 단일 목적 카드 사업 활동, 내부 통제 및 위험 상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 및 판매 기업 현장 검사. 카드 발급 회사와 카드 판매 회사는 상무 관할 부서의 검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34조 상무부는 '단일 목적 상업 선불카드 업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지방 인민정부 상무부서는 정보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카드발급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35조 상무부와 지방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12312 사업보고 및 불만신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본 조치와 관련된 신고 및 불만사항을 접수해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36조 카드 발급 기업이 본 방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 인민정부 상무부서가 위법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시한 내에 시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37조 카드 발급 기업, 카드 판매 기업이 본 방법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 행위를 행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상무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카드 발급 기업이 본 방법 제24조부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고 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한도인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체 카드 발급업체 또는 브랜드 카드 발급업체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제휴 카드 판매업체가 12개월 이내에 3회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신고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체 카드 발급 기업, 브랜드 카드 발급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카드발급기업이 본 방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신고기관은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카드 발급 기업, 카드 판매 기업이 이 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상무부는 지정된 매체에 처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7장 보충 조항

제40조 단일 목적의 카드 사업을 시작한 카드 발급 기업은 본 조치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41조 본 방법은 특정 생산 및 상업용 차량의 동력 연료를 상환하기 위해 동력 연료 판매 기업이 발행한 등록된 선불 증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2조 본 조치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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