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파출소에 가다. 상주인구란 일년 내내 집이나 집에서 6 개월 이상 자주 거주하는 거주인구로, 거주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상주인구의 경제와 생활이 가정과 하나가 되다. 농민공은 6 개월 이상 외거했지만 수입은 주로 집으로 가져가고, 경제는 자신의 가정과 하나가 되어 여전히 가정의 상주인구로 여겨진다. 집에 살면서 가정에 생활한 국가 직원과 퇴직자도 그 가족의 영주민이다. 그러나 현역 군인, 중등학교 이상 학교 학생 (통학생 제외), 일년 내내 밖에서 (친척 방문, 진찰 제외) 안정된 직업과 거주지를 가진 외래노동자는 가정 상주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증 잠행조례 제 9 조: 거주증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본인신분증, 본인사진, 주거주소, 취업, 학교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증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주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외진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 또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일 내에 주거증을 발급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