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권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간단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른 채무 분쟁이 없고 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등의 요건도 갖췄다.
법적근거
민사소송법 제214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품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요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층인민법원에 지급 명령을 제출할 경우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기타 채무 분쟁이 없는 경우 (2) 지급 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요청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금액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증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