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고소인이 노동쟁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때 항소장을 제출하고 응답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인의 성명, 직업, 주소, 직장, 우편번호 및 연락처와 피청구인(기업)의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 성명, 직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중재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를 강조하고 해당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 활동에서 자신을 대표하도록 한 명 또는 두 명의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중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위임하려면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위임장을 중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위임된 권한에 제출, 승인, 포기 및 변경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항소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화해를 진행합니다. 또한, 중재 합의서 또는 중재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확인을 위해 원본을 지참해야 함). 신분증(개인은 신분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제공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기업 인증서 또는 승인을 제공해야 함) 서류, 법정대리인 또는 책임자의 증명서) 법적 객관성: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1조: 중재 관할권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관할권을 담당합니다. 노동쟁의는 노동계약 체결지 또는 사용자 소재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쌍방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와 사용자 소재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각각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