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관은 합비시 포하구 시장감독관리국으로 경영활동 (영업이 시작되지 않음), 등록 취소 신청 전 채권채무 또는 청산채권 채무 (무채권채무) 가 발생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 불법인 기업법인, 개인독자기업 또는 합자기업이다.
둘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취소 절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국가는 특별 접근 관리 조치의 시행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 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2) 기업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되거나 심각한 위법 부정직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3) 지분 (투자 권익) 이 동결, 담보 또는 동산으로 저당잡히다.
(4) 입건 수사, 행정강제, 사법구조, 행정처벌 등.
(5) 기업의 불법인 지점은 등록 취소를 처리하지 않았다.
(6) 간단한 취소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등록 취소 전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기업의 간단한 등록 취소에 적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이 강제 청산이나 파산 판결을 내린 경우, 관련 기업청산팀과 기업관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청산 절차나 파산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에 따라 강제 청산인이나 파산인의 원래 등록기관에 간단한 취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운영 절차
1. 기업은 전국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간이취소 공고란에 간이취소 공고를 하고 전체 투자자 약속서 (전체 투자자 서명, 기업도장) 를 업로드합니다.
간단한 취소 알림은 다음 그림과 같이 수행됩니다.
전국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 기업 정보 신고' 에 접속해' 단순 취소 공고 신고' 를 클릭하여 신고한다.
2. 공고 45 일 후,' 기업간이취소신청서',' 전체 투자자 약정서' 및' 영업허가증' 원본을 가지고 등기기관에 가서 취소한다.
중요 알림:
(1). 한 회사에는 간단한 취소 기회만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채 지나지 않아 기업은 스스로 공고를 철회하고 간단한 취소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2) 공고가 만 45 일 후 30 일 이상 등록기관에 취소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