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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관리 제도의 개혁을 촉진하고 법률, 국제적, 편리한 사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법", "중화인민공화국법" 중외 합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이 방법은 행정법규와 결정에 따라 제정된다. 국무원. 제2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이 국가가 규정하는 특별 접근 관리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전국의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등기관리 업무를 조정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맡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별 기획시, 신장 생산건설병단, 소성시, 자유무역시험구 및 전국 관련 기관의 상무부 경제기술개발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설립 및 변경신고기관은 해당 지역 내 국내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신고 관리를 담당한다.

신고대행기관은 외국인투자종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본 방법에 따라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신고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인 또는 중대한 누락 없이 신고 확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제출된 신고정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등록 절차 제 5 조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본 방법에서 규정한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명칭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모든 투자자(또는 외국인 투자 합자 회사의 모든 발기인)는 , 이하 모두 스폰서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의 위탁을 받은 대리인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록서"(이하 "설립등록서"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6조 본 방법에서 규정한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정된 대표자 또는 수탁 대리인은 종합 관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서(이하 "변경등록서"라 한다)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 등록주소, 기업형태, 사업기간, 투자업종, 업종, 사업범위 등 기본정보의 변경 및 국가가 정하는 수입설비 면세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등록자본금, 투자총액, 조직구조, 법정대리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종 실제 지배인에 관한 정보, 담당자 및 연락처 변경

(2) 기본정보의 변경 성명(성명), 국적/지역 또는 주소(등록지 또는 등록주소), 면허종류 및 번호, 가입 등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 출자금액, 출자방법, 출자기간, 출처 등의 변경 자본 및 투자자 유형

(3) 지분(주식) 및 협력 권리의 변경

(4) 합병 및 분할, 종료

(5) 외자기업의 재산권이 저당잡히고 양도됩니다.

(6) 중외 합자기업의 외국 파트너가 먼저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7) ) 중외 합작 기업이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합니다.

이 중 합병, 분할, 자본감소 등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처리할 때 법에 따른 공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상기 변경 사항이 최고 기관의 결의와 관련이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최고 기관이 결의하는 시점은 변경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법률 및 규정에는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에 대한 유효조건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시점을 변경이 발생한 시점으로 한다.

외국인 투자 상장회사와 주식거래소 상장회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 누적변동률이 5%를 초과하고 지배력 또는 상대지배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또는 주식 변경에 대한 제출 절차.

제7조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 등록 절차를 처리할 때 종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음 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1 ) 외국인투자기업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 사전승인자료,

(2) 투자자 전원이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신고 및 신고 확약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또는 모든 후원자) 또는 그 수권대리인,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고 및 신고 확약서"

(3) 모든 투자자(또는 모든 후원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정된 대표자 또는 *** 공동 위임 대리인 위임장 및 수탁자의 신원 증명서를 포함한 증빙;

(4)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타인에게 서명을 위임했다는 증빙서류(위임장, 수탁자의 신원증명서 등) 관련 문서에 서명하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투자자 자격 증명 또는 자연인의 신원 증명(변경이 투자자 기본 정보의 변경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6) 법정대리인의 자연인의 신원증명서(변경이 법정대리인의 변경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서류 원본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어 번역본을 동시에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중국어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외국어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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