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비상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안전법" 및 기타 법률과 "비상계획 관리대책"( 국무원판)(2013년] 제101호)을 공포하여 이 조치를 제정한다. 아래는 참고용으로 제가 꼼꼼히 정리한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관리대책 전문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긴급대응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관리를 표준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및 "중화인민공화국 비상대응법", 이러한 조치는 ***, 국가산업안전법 및 비상계획 관리방법 등의 법률로 제정됩니다(국반파[2013] 제101호). .
제2조 본 조치는 생산 안전 사고 긴급 계획(이하 긴급이라 칭함)의 작성, 검토, 출판, 제출, 홍보, 교육, 훈련, 훈련, 평가, 수정,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계획).
제3조: 비상 계획 관리는 영역적 초점, 계층적 책임, 분류된 지침, 포괄적인 조정 및 동적 관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제4조: 국가 산업안전국은 국가 비상 계획의 종합적인 조정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비상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의 각급 생산안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산업 및 분야의 비상계획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으며 비상 계획의 진정성과 실용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담당관은 규정된 책임분담에 따라 비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단위와 사업운영단위의 비상계획은 종합비상계획, 특별비상계획, 현장처분계획으로 구분된다.
종합비상계획이란 생산·운영 단위가 각종 생산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인 업무계획을 말하며, 해당 단위의 전반적인 업무절차와 대책 및 비상계획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생산안전사고 대응 .
특별비상계획이란 1종 이상의 생산안전사고에 대응하거나, 중요 생산시설, 주요 위험원, 주요 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 및 사업단위별로 수립하는 특별계획을 말한다. .작업 프로그램.
현장 폐기 계획은 다양한 유형의 생산 안전 사고를 기반으로 특정 위치, 장치 또는 시설에 대해 생산 및 사업 단위에서 수립한 비상 대응 조치를 의미합니다. 제2장 비상 계획 작성
제7조 비상 계획 준비는 사람 중심,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고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비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비상 책임 명확화, 비상 절차 표준화, 안전 조치 개선.
제8조 비상 계획 준비는 다음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련 법률, 규정, 규칙 및 표준의 조항
( 2 ) 이 지역, 이 부서 및 이 부서의 생산 안전 실제 상황
(3) 이 지역, 이 부서 및 이 부서의 위험 분석 상황
(4) 비상 대응 조직과 인력의 책임 분담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 조치가 있습니다.
(5)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상 절차 및 처리 조치가 있으며 일관성이 있습니다.
(6) 지역, 부서 및 단위의 긴급 작업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명확한 비상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7) 비상 계획이 완전하고 완전하며, 비상 계획 부록에 제공된 정보가 정확합니다.
(8) 비상 계획의 내용이 관련 비상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9조: 비상 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부서의 담당자를 팀장으로 하고 비상 계획과 관련된 직능 부서 및 부서의 직원을 포함하는 준비 실무 그룹을 구성해야 합니다. 현장 핸들링 경험이 있는 인력도 참여자로 참여합니다.
제10조 비상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준비 부서는 사고 위험 평가 및 비상 자원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위험도 평가란 사고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기존의 위험·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결과, 2차적, 파생적 결과를 분석하고 피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결과의 영향,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과정.
비상자원조사는 지역 및 단위에서 최초로 동원할 수 있는 비상자원과 협력지역에서 지원요청이 가능한 비상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비상사태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 위험 평가 결론을 토대로 조치를 취합니다.
제11조 지방의 각급 생산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법률, 규정, 규칙 및 동급 인민 정부의 비상 계획에 따라 산업 안전 감독 관리 부서의 준비를 조직해야 한다. 실제 작업 상황과 해당 부서의 비상 계획을 결합하여 다음 상위 수준의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를 구성합니다.
부서 비상계획은 지역 및 부서의 실태를 토대로 정보보고, 대응분류, 지휘권 이양, 경보 대피 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제12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 규칙 및 관련 표준에 따라 해당 단위의 조직 관리 시스템, 생산 규모 및 발생 가능한 사고 특성을 결합하여 자체 비상 계획 시스템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자구, 상호구조, 조기처분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제13조 생산경영단위에 다양한 위험이 있고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종합적인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 비상 계획에는 비상 조직 구조 및 책임, 비상 계획 체계, 사고 위험 설명, 조기 경보 및 정보 보고, 비상 대응, 보호 조치, 비상 계획 관리 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제14조: 하나 이상의 사고 위험 유형에 대해 생산 및 사업 단위는 해당 특별 비상 계획을 준비하거나 특별 비상 계획을 종합 비상 계획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특별비상계획에는 비상지휘조직과 책임사항, 처리절차 및 조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5조: 위험이 더 큰 현장, 장치 또는 시설의 경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현장 폐기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 대응 계획에는 비상 작업 책임, 비상 대응 조치 및 예방 조치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일 사고 위험이 있고 위험도가 낮은 생산 및 사업 단위는 현장 폐기 계획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생산경영단위의 비상계획에는 상급 비상관리기관에 보고한 내용, 비상조직 및 인원의 연락처, 비상물자 비축목록 및 기타 첨부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첨부 정보가 변경되면 적시에 업데이트하여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7조: 비상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법률, 규정, 규칙 또는 실제 규정에 따라 관련 긴급 구조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제18조: 생산 및 경영 단위에서 준비한 각종 비상 계획은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관련 인민 정부와 해당 부서, 긴급구조대 및 기타 관련 단위의 비상 계획과 연결되어야 한다.
제19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비상 계획 준비를 토대로 작업장 및 직위의 특성에 따라 간결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비상 대응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대응 카드에는 실무자들이 휴대하기 쉽도록 주요 직책과 인력에 대한 비상대응 절차와 조치, 관련 연락처 및 연락처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3장 비상 계획의 검토, 발표 및 제출
제20조 지방의 각급 생산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해당 부서가 준비한 부서별 비상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1조 가연성, 폭발성 물품, 유해 화학물질의 광업, 금속 제련, 건설 기업, 생산, 운영(저장 시설 포함, 아래 동일), 저장 기업,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 화학물질 국가가 규정한 화학물질 수량에 도달한 기업, 불꽃놀이, 폭죽 생산, 도매 기업, 기타 중규모 이상의 생산 및 경영 단위는 해당 단위가 작성한 비상 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서면 검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앞의 단락에 규정된 것 이외의 기타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자체 단위에서 준비한 비상 계획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22조 비상 계획 검토에 참여하는 인원에는 생산 안전 및 비상 관리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검토자가 검토 중인 비상 계획의 생산 및 운영 단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기피해야 합니다.
제23조 비상 계획의 검토 또는 실증은 기본 요소의 완전성, 조직 시스템의 합리성, 비상 대응 절차 및 조치의 타당성, 비상 보호 조치의 타당성 및 비상 계획 일관성 및 기타 콘텐츠.
제24조: 생산 및 경영 단위의 비상 계획은 검토 또는 시연 후 해당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여 발표하고 관련 부서에 즉시 배포해야 합니다. 해당 부대의 직위 및 관련 긴급구조팀.
사고 위험이 주변의 다른 단위 및 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해당 사고 위험의 성격, 영향 범위 및 긴급 예방 조치를 주변의 다른 단위 및 인력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5조: 지방 각급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의 비상 계획은 동급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접수해야 하며 사본은 산업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에 송부해야 합니다. 관리 부서는 다음 상위 레벨에 있습니다.
다른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서의 비상 계획은 동급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서에 복사되어야 한다.
제26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비상 계획이 발표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위계 원칙에 따라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토 관할권.
중앙기업(상장회사) 본부 비상계획은 국무원 산업안전 감독관리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그 사본을 산업안전보건국에 송부한다. 국가산업안전총국 산하기관의 긴급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의 인민정부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시급 인민정부는 기록을 보관하고 사본을 동급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이전 단락에 명시된 것 이외의 비석탄 광산, 금속 제련 및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 운영 및 저장 기업, 국가가 지정한 양만큼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화학 기업 및 불꽃놀이 폭죽 생산 및 도매 경영 기업 긴급 계획은 기타 생산 및 경영 단위의 긴급 계획 제출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생산안전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결정한다.
본 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운영 단위의 비상 계획은 현급 산업 안전 감독관 및 감독 기관에도 보내야 합니다. 교차하는 행정구역의 관리부서.
본 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석탄 채굴 기업의 비상 계획은 현지 탄광 안전 감독 기관에도 발송되어야 합니다.
제27조 생산경영단위가 비상계획 제출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비상계획 제출 신청서
(2) 비상 계획 검토 또는 시연 의견
(3) 비상 계획 텍스트 및 전자 문서
(4) 위험 평가 결과 및 비상 자원 조사 목록.
제28조 신고 및 등록을 접수한 생산안전 감독관리부서는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비상 계획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자료가 완비된 경우 긴급 접수해야 한다. 계획서 발행,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등록서는 제출되지 않으며 작성해야 할 자료는 한 번에 통보됩니다. 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생산안전허가를 시행하고 이미 비상계획을 제출한 생산 및 사업단위의 경우, 생산안전허가 신청 시 해당 비상계획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비상계획 제출등록만 제공하면 된다. 형태.
제29조: 각급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비상 계획의 등록, 등록 및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 및 사업 단위가 비상 계획의 등록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제4장 비상 계획 실행
제30조 모든 수준의 산업 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다양한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비상 계획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 안전 사고 방지를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자가 구조 및 상호 구조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자와 대중의 안전 인식 및 비상 대응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제31조 각급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본 부서의 비상 대응 계획 교육을 작업 안전 교육 작업 계획에 포함시키고, 주요 생산 및 사업에 대한 비상 대응 계획 교육 작업을 조직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단위.
생산 및 사업 단위는 관련 직원이 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체 비상 계획, 비상 지식, 자구조 및 상호 구조, 위험 회피 및 탈출 기술에 대한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비상 계획을 숙지하고 비상 책임, 비상 대응 절차 및 조치를 숙지하십시오.
비상 훈련의 시간, 장소, 내용, 교사, 참가자 및 평가 결과는 해당 부서의 산업 안전 교육 및 훈련 파일에 진실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32조: 각급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정기적인 비상 계획 훈련을 조직하여 해당 부서와 지역의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제33조 생산경영단위는 자체 비상계획 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산업재해의 사고위험 특성에 근거하여 최소 1년에 1회 종합 비상계획 훈련 또는 특별 비상계획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현장 폐기 계획 훈련을 조직합니다.
제34조 비상 계획 훈련이 완료된 후 비상 계획 훈련 조직 단위는 비상 계획 훈련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비상 계획 훈련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기존 문제점을 분석하고 규정 개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비상계획 의견.
제35조: 비상계획 준비단위는 비상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계획 내용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분석하여 비상계획의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
가연성 및 폭발성 물품과 같은 위험물, 유해 화학물질, 국가가 지정한 양만큼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화학 기업 및 불꽃놀이를 생산, 운영 및 저장하는 광업, 금속 제련, 건설 기업 및 기업 폭죽 생산·도매업자와 기타 중규모 이상의 생산·경영 단위는 3년마다 비상계획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비상계획 평가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전문가, 긴급구조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등을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안전생산기술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36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계획은 적시에 수정되어 보관되어야 합니다.
(1) 법률, 규정, 규칙, 표준에 따라 및 상위 계획 관련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2) 비상 지휘 조직과 그 책임이 조정되었습니다.
(3) 직면한 사고 위험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4) 중요한 비상 자원의 중대한 변경
(5) 계획의 기타 중요한 정보 변경
(6) 비상 훈련 및 사고 긴급 구조 중 발견된 문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7) 준비 부서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37조 비상계획의 개정이 조직지휘체계 및 책임, 비상대응 절차, 주요 대응조치, 비상대응 분류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개정작업은 비상계획을 참조한다. 본 조치에 규정된 준비 절차는 관련 비상 계획 제출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다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38조 생산 및 경영단위는 비상계획의 규정에 따라 비상지휘체계, 비상구조대, 비상용품 및 장비를 구현하고 비상용품, 장비 및 사용 파일을 구축해야 한다. 비상대응서류를 준비하고, 자재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하여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39조 생산 및 경영 단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비상 대응을 개시하고 관련 인력을 조직하여 구조를 수행하며 사고 정보 및 비상 대응 활성화 상태를 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 및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
제40조: 생산 안전 사고의 긴급 대응 및 긴급 구조 후 사고 발생 단위는 긴급 계획 이행을 요약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제5장 감독 및 관리
제41조 각급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탄광 안전 감독 기관은 생산 및 운영 단위의 비상 계획 업무를 연간 감독 검사 계획에 포함시키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검사의 주요 내용과 기준을 파악하고,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법 집행 검사를 수행합니다.
제42조: 지방의 각급 생산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매년 비상 계획에 대한 감독 관리 상황을 종합하여 상급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43조: 생산안전 감독관리부서와 생산운영단위는 비상계획 관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인원을 표창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44조 생산 및 경영 단위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산업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산업 안전법 제4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할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회사에 생산정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책임자는 10,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규정에 따라 비상 계획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비상 계획 훈련을 조직합니다.
제45조 생산경영단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처분할 수 있다. RMB 10,000 이상 30,000 이하의 벌금:
(1) 비상 계획 준비 전 규정에 따라 위험 평가 및 비상 자원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비상 계획 검토 또는 시연을 수행하지 않음
(3) 규정에 따라 비상 계획을 제출하지 않음
사고 위험이 주변 부서 및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고 위험의 성격, 영향 범위 및 비상 예방 조치를 주변 부서 및 직원에게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5) 비상 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규정에 따라
(6) 규정에 따라 비상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지 않음
(7) 규정에 명시된 비상 용품 및 장비를 구현하지 않음 비상 계획. 제7장 부칙
제46조 "생산 및 사업단위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등록서"와 "생산 및 사업단위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등록서"는 국가산업안전비상사태에 따른다. 구조명령을 중앙집중적으로 편성.
제47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서는 본 조치의 규정과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지역.
제48조 본 조치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