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국은 기업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에는 직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즉, 설치 및 사용 시 직원에게 알려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모니터링되는 내용은 회사의 업무 활동에 국한됩니다. 회사의 경우, 숙소의 탈의실,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할 수 없지만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상관리부의 주요 업무에는 국가 전반의 비상계획 및 계획 준비를 조직하고,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및 부서를 지도하고, 비상계획 체계 구축 및 계획훈련을 촉진하는 일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