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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보고에 대한 주의사항은 통계법 중 어느 조항에 속합니까?
통계보고 알림 통지는 통계법 제42조에 해당합니다. 질의에 따르면,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법 제42조는 통계 조사 대상인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 또는 기타 단체가 통계자료를 늦게 보고한 경우, 인민정부 통계기관 또는 현급 이상에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