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우리나라가 공포한 최초의 정보보안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보안보호에 관한 조례'였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 규정"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보호하고 컴퓨터의 응용과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 된 규정입니다. 1994년 2월 18일,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 보호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8일 국무원 명령 제588호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명령 제147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국무원 일부의 폐지 및 수정 <행정법규 결정>이 2011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되었다. ?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보안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
?컴퓨터정보시스템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컴퓨터의 응용과 발전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에 관한 규정" 제30조
공안부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조치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보안보호에 관한 규정" 제3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