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된 문자 푸시 등은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법적인 책임을 추구할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나 비용 지불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학습, 조사 또는 감상을 위한 서문 및 댓글에 적절한 인용; , 학교 수업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해 공공 복지 전시, 보존 및 공연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 기관의 사용
추가 정보:
저작권 소유자 및 그 권리
(근거: "저작권법")
9조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는 기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저작권 10조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 권리와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출판권, 즉 저작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자의 신원인 서명권, 저작물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
수정권, 즉 수정권, 즉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리 ;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 즉 저작물을 왜곡이나 변조로부터 보호할 권리
복제권, 즉 인쇄, 복사, 러빙, 녹음, 비디오 녹화, 리핑 또는 사진 복사를 통해 저작물을 하나 이상 복제하는 행위
배포권, 즉 배포권, 판매 또는 기부를 통해 작품의 원본이나 사본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대여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 이를 사용하여 제작한 작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 유사한 영화 제작 방법 및 유료 컴퓨터 소프트웨어(대여의 주요 대상이 아닌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
전시권, 즉 예술 작품의 원본이나 사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사진 저작물,
공연권, 즉 공연 저작물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저작물의 공연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예술 작품, 사진, 영화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을 프로젝터, 슬라이드 프로젝터, 기타 기술 장비 등을 통해 공중에 복제하는 것;
방송권, 즉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무선 수단으로 저작물을 방송 또는 전파하고, 유선 전파 또는 재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방송 저작물을 전파하며, 기호, 소리를 전송하고, 이미지와 유사한 도구를 통해 방송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파할 권리,
정보 네트워크 보급에 대한 권리, 즉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여 공중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권리 촬영할 권리, 즉 영화를 만들거나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개작할 권리, 즉 작품을 변경하고 창작할 권리 a 원본 신작에 대한 권리,
번역 권한,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권리,
편집 권한, 즉 저작물의 권리 또는 선택이나 배열을 통해 단편을 모아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기타 저작권 소유자가 향유해야 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