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8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다. 다른 조직은 주요 책임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높은 소비 및 관련 소비를 제한하는 규정" 제 3 조.
피집행인은 자연인이다.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고소비와 비생활, 업무에 필요한 소비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기차 소프트침대, 배의 이등석 이상을 선택한다.
(9) G-헤드 emu 열차 전체 좌석 및 기타 emu 열차 1 등 이상 좌석 등 비필수적 소비 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와 실제 통제인은 전액에 규정된 행동을 실시할 수 없다.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여 전항의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는 사실이며,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