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는 공상행정관리부가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등록 서류 정보 (2) 동산 모기지 등록 정보; (3) 주식 담보 등록 정보; (4) 행정 처벌 정보; (5) 법에 따라 공시되어야 하는 기타 정보. 전항에 규정된 기업 정보는 발생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제 7 조 제 1 항은 공상행정관리부 이외의 다른 정부부서 (이하 다른 정부부서) 가 직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행정허가의 승인, 변경, 지속정보 (2) 행정 처벌 정보; (3) 법에 따라 공시되어야 하는 기타 정보.
제 10 조 제 1 항은 기업이 설립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1) 유한책임회사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 발기인 가입, 납부한 출자액, 출자시간, 출자방식 등의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유한책임회사 주주 지분 양도 등 지분 변동 상황 (3) 행정 허가의 취득, 변경 및 지속; (4) 지적 재산권 서약 등록 정보; (5) 행정 처벌 정보; (6) 법에 따라 공시되어야 하는 기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