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후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다. Com,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표 면세 혜택을 발행하는 정책은 원래 2022 년 65438+2 월 3 1 종료로 예정돼 있었지만 지방세무서는 2023 년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이 2022 년에 시행돼 일반표를 발행하는 소규모 납세자가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을 받는다고 통보했다.
소기업 발전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공고' 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가 3% 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 판매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선제율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선불로 부가가치세 선납을 중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