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독점 조치(2013년 개정)' 제12조에 따라 소금 도매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에 맞는 자본금
(2) 고정된 사업 위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4) 현지 소금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매 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한 요구 사항입니다.
제10조 국가는 소금 도매업에 대하여 도매면허제도를 실시한다.
소금 도매업을 운영하려면 법률에 따라 소금 도매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금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소금도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소금 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금 산업 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고 소금 도매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무원 소금산업 주관청에 신고를 접수한다. 소금 도매 허가증은 국무원 소금 산업 당국이 통일적으로 생산합니다.
추가 정보:
'소금 독점 조치(2013년 개정)' 제21조에 따라 본 조치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소금을 취득하지 않고 소금 도매업을 하는 행위 도매면허 불법영업의 경우 소금산업당국은 도매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불법영업 소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영업 소금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금 소매업체, 대리인, 구매 대리인 및 판매 대리인을 대신하여 소금 판매를 위탁받은 개별 공상 가구, 소금을 사용하는 단위 식품가공을 위해 소금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도매면허를 받은 기업, 단위, 개인이 소금을 구매한 경우 소금업 당국은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적으로 구매한 소금을 몰수하며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구매한 소금의 가치.
바이두백과사전 - 소금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