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파출소의 신고 기록은 공안정보망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정보는 공안기관 내부 정보이므로 당사자나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함부로 조회해서는 안 된다. 1. 법 집행 자격을 갖춘 공안기관, 공안파출소, 공안기관 업무부는 합법, 정의, 공개,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은 대중의 신고, 고소, 검거, 자수한 위법범죄 용의자 사건 및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제때에 접수하고 사건 접수 등기표를 만들어야 한다. 3.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 영수증 2 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발송인 1 부, 첨부 파일 1 부를 만들어야 한다. 4. 제보자가 성명과 제보 행위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우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할 때 명시하고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