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의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은행의 정보 공개 행위를 표준화하고 예금자 및 기타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안전하고 건전하며 효율적인 은행 운영을 촉진합니다. 상업 은행, 2007년 7월 3일, 중국 은행 규제 위원회는 "상업 은행의 정보 공개 조치"에 관한 2007년 명령 번호 7호를 발표했습니다. '조치'에서는 상업은행이 주요 사업장과 인터넷에 연간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또한 상업은행이 언론을 통해 연간 보고서의 주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자금 상업 은행, 외국인 소유 은행, 중외 합작 은행을 포함하는 상업 은행에 적용됩니다. , 외국 은행 지점. 또한 이 조치는 농촌 협동조합 은행, 농촌 신용 협동조합, 마을 은행, 대출 회사 및 도시 신용 협동조합에도 적용됩니다.
정보 공개 내용 측면에서 '조치'는 상업 은행이 규정에 따라 재무 회계 보고서, 각종 위험 관리 현황, 기업 지배 구조, 연간 주요 행사 및 기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중 재무회계보고서는 회계보고서, 회계보고서 주석, 재무제표로 구성됩니다. 회계 명세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소유주 지분 변동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책'에서는 시중은행이 총위험자산, 영업용순자본 규모 및 구조, 핵심자본비율, 자본적정성비율 등을 포함해 회계전표 주석에 자본적정성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은행은 다양한 위험과 위험관리 상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외자은행의 공시요건에 대해서는 '조치'에서 외국은행 지점의 정보를 주보고은행이 집계하여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외국 은행 지점은 법인에만 적용되는 본 조치에 명시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은행 지점은 본점에서 공개한 정보요약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조치'는 또한 상업은행이 공개된 정보를 중국어로 된 연례 보고서로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제때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15일 전에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개된 연간 재무회계보고서는 해당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중은행은 회계법인이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자산이 10억 위안 미만인 농촌신용협동조합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