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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관은 중국에서 금융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제공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해외기관이 법에 따라 국내에 금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사용자의 금융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금융정보 서비스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국무부의' 확실히 보존해야 할 행정승인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에 관한 결정" (국무부령 제 548 호)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외국 기관이 중국 내에서 제공하는 금융 정보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 기관은 외국 금융 정보 서비스 제공자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 정보 서비스는 금융 분석, 금융 거래, 금융 의사 결정 또는 기타 금융 활동에 종사하는 사용자에게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또는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통신사 서비스와 다르다. 제 3 조 중국은 해외 기관이 중국 내에서 법에 따라 금융 정보 서비스의 합법적 권익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금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 기관이 중국 내에서 금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승인 제 4 조 국무원 정보국은 외국 기관이 중국 내에서 금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독 관리 기관이다. 외국 주중대사가 금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 신문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신문사의 비준을 받지 않은 외국 기관은 중국 내에서 금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 5 조 외국 기관이 중국 내에서 금융 정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해당 국가에서 해당 적법한 자격을 갖는다.

(2) 금융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3) 확실한 금융 정보 서비스가 있다.

(4) 좋은 통신 및 기술 서비스 수단을 가지고 있다.

(5) 중국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6 조 외국 기관은 중국 내에서 금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무원 신문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 한 서면 신청서;

(b) 조직 소개;

(3) 해당 기관이 해당 국가에 설립한 증명서 사본

(4) 금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제품, 열, 설명, 정보 출처 및 샘플 개요

(e) 통신 수단 및 기술 서비스 자료. 제 7 조 국무원 정보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승인 문서 발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8 조 외국 기관은 중국 내에서 금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외 기관은 본 규정 제 7 조에 설명된 승인 서류를 처음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승인 서류를 받기 전에 국내 사용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을 국무원 신문사에 신고해야 한다. 비준된 해외 기관은 국내 사용자와의 계약 체결 및 해지 후 30 일 이내에 국무원 신문사에 신고해야 한다. 기록 내용에는 계약과 관련된 정보 제품, 제공 방법, 사용자 관련 신분 정보, 계약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외 기관은 변경 후 30 일 이내에 국무원 신문사에 가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제 9 조 중국 내에서 금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관의 이름, 제품 범주, 전파 방식 변경은 최소한 30 일 전에 국무원 신문사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외국 기관은 중국 내에서 금융 정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업무를 종료하기 전에 국무원 신문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국무원 신문사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외국 기관은 중국에서 금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인 서류는 2 년간 유효하다. 승인 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승인 문서의 유효기간이 최소 30 일 전에 원래의 승인 서류와 본 규정 제 6 조에 설명된 자료를 가지고 국무원 신문사에 갱신 승인 서류를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신문사는 본 규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제 12 조 국무원 신문사는 본 규정에 따라 해외 기관 제출 자료에 포함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정보를 보호하며, 이 정보는 규제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제 3 장 투자설립기업 제 13 조 외국기관이 중국 내 투자금융정보서비스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중국 관련 법률에 따라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국무원 정보국의 승인 서류;

(2)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 국내 투자에 금융 정보 서비스 기업을 설립하는 서면 신청

(3) 전체 투자자의 법정 대표인 또는 그 권한 대표가 서명한 금융 정보 서비스 기업 계약, 헌장

(4) 금융 정보 서비스 기업 설립에 투자할 이사회 회원 명단 및 증빙 서류

(5)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행한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

(6) 중국 법령에 규정된 기타 서류. 제 14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외국인 투자 기업 승인 증명서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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