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수입 관련 절차
1. 검역 승인이 필요한 식품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 검역법' 에 따르면 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생유, 생유제품, 버스 소독유, 육류, 수산물, 계란 및 그 제품, 채소, 곡물 및 제품, 과일 등 동식물 수입식품은 무역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검역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합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수입하면 수입상은 검사검역기관에 국무원 위생 행정부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관은 국무원 위생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3. 건강식품 수입
수입보건식품이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미국식품의약감독국의' 수입보건제품 비준증서' 를 받아야 한다. 건강식품 비준문 번호를 얻은 후에야 수입을 처리할 수 있다.
4. 수입 식품 위생 등록을 처리해야 하는 해외 생산업체.
현재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에 등록된 것은 육류, 수산물, 유제품이다.
기록이 필요한 수입 식품 내용.
우선,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나 대리상은 국가검사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수입식품 국내 수취인은 상공업등록지에서 등록지 검역기관에 신고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사전 포장 식품이 처음 수입한 중국어 라벨은 검사 검역 기관의 라벨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검역기관이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증명서를 발급한다.
6. 지정된 항구에서 입국해야 하는 식품
동식물 전염병이나 유독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지정항에서 실시해야 한다. 입안을 지정하는 조건과 명단은 국가검사총국이 제정하고 발표한다.
7. 외국 수입 식품 수출업자 또는 대리점 기록
수입식품 해외 수출업자나 대리점 (또는 수입식품 국내 수취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음) 은 인터넷 (로그인사이트:) 을 통해 국가품질검사총국 기록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규정 내용에 따라 기록정보를 입력하며, 신고자는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입력 후 국가검사총국의 심사 비준을 거쳐 서류번호를 취득하다. 수입 식품 검사 시, 반드시 신고서에 해외 수출업자나 대리점의 이름과 준비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8. 수입 식품 국내 수취인 서류
수입식품 수취인 (수입식품 대외무역계약에 명시된 구매자 참조) 은 식품 수입 전에 상공업등록지 검역기관에 신고를 신청하고, 아래 종이서류자료를 제출하여 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내 수취인 신고번호를 받아야 한다.
1. 수취인의 서류 신청 2. 공상영업허가증, 조직기관 코드증, 법정대표인 신분증,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 등 사본. 원본을 제출합니다. 3. 수입 식품 합격 공급자 평가 시스템, 수입 식품 검수 시스템, 화물 출납 관리 시스템, 창고 및 위생 관리 시스템, 추적 관리 시스템 (예: 수입 및 판매 기록 시스템, 소급 코드 표시 또는 큐알(QR)코드 표시 시스템 등) 을 포함한 기업 품질 안전 관리 시스템. ), 결함식품 리콜 제도, 불합격품 정류, 반품 및 파기관리제도, 응급처리제도 등. 4. 식품안전관리부의 설치, 부서 기능 및 직무 책임 (규모 이상 수취인에게 적용) 파트 타임 식품 안전원 정보 기록표; 처리 할 음식의 유형과 저장 위치; 6. 2 년 이내에 식품 수입, 가공, 판매에 종사한 사람은 관련 설명 (수입 품종, 수량 및 수입, 가공/판매 관련 정보) 을 제공해야 합니다. 7. 자체 검사, 자체 검사 단위 등록증서 사본 제공 및 원본 검사 8. 회사 진술 9. 기타 관련 정보
수취인은 위에서 언급한 종이 신고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입식품 해외 수출업자나 대리점 및 국내 수취인 신고관리 시스템' (이하 서류시스템) 의 기업측을 통해 서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전자시스템의 서류신청을 완성하다.
수입 식품 검사를 처리할 때, 반드시 검사표에 수입 식품 수취인의 이름과 준비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둘. 수입 식품 검사 및 검역 요구 사항
1. 수입 식품 검사
수입식품의 수입업자나 수취인은 통관지 검역기관에 검사 검역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입 식품 검사에 필요한 정보.
(1) 계약,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수입 와인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2) 수입국/지역 주관부의 위생증명서 (동식물원 식품 (예: 올리브유, 밀가루 등 수입국 공식 검역증명서 제공)
(3) 처음 수입한 유제품, 유아식품, 주류, 식용유 등 중점 식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중국 식품안전기준 규정 항목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4) 사전 포장 식품, 첫 수입, 수입 식품 라벨 샘플 및 그에 상응하는 번역, 중국어 라벨 샘플 (수입 단위 공식 도장 포함) 및 전자판 샘플 (사진 500K); 미만) 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는 식품을 처음 수입할 때는 보건부문의 허가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6) 수상, 명예, 인증 마크 등을 표기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한다.
(7) 보건 기능이 있는 식품의 수입은 중국 보건부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제공해야 한다.
(8) 검역 승인이 필요한 동식물 원원성 식품의 수입은 입국 재배 검역 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9) 제품 성분 비율 및 영양 성분 함량.
3. 1 차 및 2 차 수입 검사 시 특정 품목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는 식품.
(1) 유제품 및 유아식품: 첫 수입 검사 시 중국 식품안전국가기준에 기재된 항목 (오염물 및 곰팡이독소 포함) 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수입 검사 시, 첫 수입 검사 보고서와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요청한 항목의 검사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2) 주류: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기준에 열거된 품목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첫 수입검사 시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보고서는 수입주류의 생산일 또는 로트 번호와 일대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수입을 할 때는 첫 수입 검사 보고서 사본과 제품이 중국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성명이나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3) 식용유: 첫 수입 검사를 위한 사전 포장 식용유는 중국 식품안전기준 규정 항목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재수송수입을 할 때, 첫 수입 검사 보고서 사본과 수입업자가 위험 분석을 통해 확정한 중요한 품목 및 검사 검역기관의 지정된 품목에 대한 검사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식품 수입 검사에서 신고해야 할 내용.
검사신고를 신청할 때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은 국가검사총국이 규정한 이름 브랜드 원산국 사양 수량 중량 가치 생산일 (로트 번호) 등에 따라 수입식품을 하나씩 신고해야 한다.
5. 수입 식품이 달성해야 할 기준.
중국으로 수입한 식품은 중국 식품안전국가기준과 관련 검사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현행 식용 농산물 품질안전기준, 식품위생기준, 식품품질기준, 관련 식품업계 기준의 강제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6. 수입 식품 검사 내용
수입식품의 검사 내용은 주로 안전, 위생, 건강, 환경 보호, 사기 방지, 품질, 수량, 무게, 포장 등을 포함한다. 안전과 건강 프로젝트에는 미생물, 중금속, 농수약 잔류, 각종 독소, 식품첨가제, 방사성 오염,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된다.
7. 부적격 수입 식품 처리
검역기구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따라 수입식품을 샘플링하여 검역에 합격한 것을 위생증서를 발급하여 판매와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위생증서' 와' 검역처리통지서' 를 발급하며, 식품 수입상은 반드시' 검역처리통지서' 의 요구에 따라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반품이나 파기를 하지 않은 수입상은 서류자격을 취소하고 수입식품 무역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셋. 수입 식품 라벨 관리 규정
1.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수입 사전 포장 식품 라벨의 필수 표시 내용.
식품 이름 성분 또는 성분 목록 순량 유통기한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 국내 리셀러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생산일 저장 조건 기타 치수 내용 등.
상술한 내용 외에, 특정 수입 식품은 우리나라 국가 표준에 따라 이런 식품의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를 수입하려면 트랜스 지방산 함량, 올리브 열매 연도 등을 표시해야 한다. 수입포도주는 알코올 정밀도 (%vol) 와 포장 (캔) 날짜를 표시해야 하며, 수입와인도 이산화황과 포도 생산년도를 표시해야 하고, 맥주는' 원밀즙농도' 를 표시해야 하며, 발효주와 조제주와 증류주 및 조제주는 20 13 년 8 월 ~/로 표시해야 한다
2. 사전 포장식품 표시는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전 포장 식품은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하나는 생산자가 다른 식품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사전 포장 식품이다. 두 번째는 생산자가 외식업에 원료와 보조재로 제공하는 사전 포장식품이다.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사전 포장식품은 식품명, 규격, 순함량, 생산일, 저장조건, 유통기한,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과 같은 필수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에 다른 내용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설명서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사전 포장 식품 수입 영양 라벨의 필수 내용.
20 13 65438+ 10 월 1 일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수입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에는 영양 라벨 (표시된 식품 제외) 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사전 포장 식품에서 영양 라벨은 쌍방의 약속이나 계약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영양 정보를 표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전 포장식품 수입의 영양 라벨은 보통 영양성분표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필수 내용은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함량값과 영양 참고값의 백분율이다.
4. 사전 포장 식품 수입 영양 라벨의 표시 요구 사항.
(1) 사전 포장된 식품 영양 라벨에 표시된 영양 정보는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품의 영양 기능이나 기타 기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2) 사전 포장 식품의 영양 라벨은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내용이 중국어와 일치해야 하고, 외국어 사이즈는 중국어 사이즈보다 클 수 없다.
(3) 영양성분표는' 박스표'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는 제외). 상자는 포장 기준선에 수직인 임의의 크기일 수 있으며 헤더는 "영양성분표" 입니다. 영양성분표에는 각 영양성분의 이름과 함량값과 영양참고값의 백분율 (NRV) 이 포함되어 있다.
(4)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최소 판매 단위의 포장에 영양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5. 미리 포장된 식품의 영양 라벨을 면제합니다.
신선한 음식, 예를 들면 포장된 생고기, 생선, 생채소 과일, 계란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함량 ≥0.5% 음료 및 알코올 음료; 총 표면적 ≤ 100 cm2 또는 최대 표면적 ≤20 cm2 포장 식품 판매 된 기성품 식품; 식수를 포장하다 일일 소비량 ≤ KLOC-0/0G 또는 10ml 의 사전 포장 식품 기타 법률 법규와 표준은 사전 포장식품에 영양 라벨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수 영양 라벨의 식품 포장에 영양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전 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 (GB 28050-20 1 1) 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집행된다.
넷. 수입 식품 검사 검역 감독 요구 사항
1. 수입식품의 수입업자나 수취인은 식품수입기록과 판매기록을 세워야 한다.
수입 식품의 수입업자나 수취인은 식품 수입 기록과 판매 기록을 세우고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식품 수입 기록에는 이름, 브랜드, 사양, 무게, 상품 가치, 생산 로트 번호, 생산일, 유통기한, 원산지, 수출국가 또는 지역, 생산업체 이름 및 중국에서의 등록번호, 수출업자 또는 대리점의 등록번호, 이름 및 연락처, 무역계약번호, 수입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입 식품의 판매 기록에는 식품의 이름, 사양, 무게, 생산일, 생산로트 번호, 판매일, 구매자 (사용자) 의 이름 및 연락처, 출하지시서 번호, 송장 일련 번호, 리콜 후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술한 기록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기록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2. CIQ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수입식품.
합격한 수입 사전 포장 올리브유는 유통 분야에 들어가기 전에 CIQ 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수입식품은 필요에 따라 CIQ 를 표기할 수 있다.
식품 창고 또는 장소 수입을위한 기본 요구 사항.
(1) 수입 식품의 창고, 장소는 검사 검역 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해야 한다. (2) 사전 포장 식품을 수입하는 창고는 완전히 폐쇄되어야 하며, 오염위험이 있는 다른 제품, 특히 화학품은 같은 창고에 두어서는 안 된다. (3) 언제든지 창고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통풍이 잘 되며 방충제 방충제 시설을 갖추고 있다. (4) 보관물의 바닥은 착실하게 깔아야 하고, 불합격하거나 기한이 지난 제품은 특정 지역에 배치하고 표시를 해야 한다. (5) 수입 사전 포장 식품 창고의 안전 위생 관리 시스템, 창고 원장 및 판매 기록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6) 기업은 미리 포장된 식품을 장기간 사용하고 저장하는 창고에 대해 영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7) 국가품질 검사총국과 장쑤 검사검역국은 수입 수산물과 육류의 보관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검역증명서를 받기 전에 수입식품을 저장합니다.
합격한' 위생증서' 를 취득하기 전에 수입식품은 검사검역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감독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관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입업자가 음식을 수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요점.
1. 수입하기 전에 수입할 식품이 우리나라에 출입금지 식품에 포함되는지, 비준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상은 수입식품 생산업체를 심사하고, 품질 관리 수준이 우수하고, 제품 품질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며, 수입식품의 성분, 특히 식품첨가물과 식품포장재의 성분을 이해해야 한다.
3. 분유, 주류, 식용유 등 중점 민감한 식품을 수입할 예정인 수입상은 해외 수출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4. 계약을 체결할 때 품질안전조항을 체결하여 수입식품기업이 중국 표준에 따라 생산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검역에서 발견된 불합격 제품은 일률적으로 반송하거나 파기하고 계약 요구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