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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에서 현지 노동중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근로자가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중재 위원회에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신청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 위원회에서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수락하기로 결정하면 법원 심리가 열리며 각 당사자는 반대 심문과 토론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중재 재판소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중재가 수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8조

중재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서면으로 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응답자 수에 따라 신청 및 사본 제출

제30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수리한 후 5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제38조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반대 심문과 토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 심문 및 토론이 끝나면 수석 중재인 또는 단독 중재인은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제42조

중재 재판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재판정부는 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서에는 중재 요청과 당사자들의 합의 결과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조정서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조정 문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 서한이 송달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후회하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적시에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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