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중국 내 외국 통신사 및 그 산하 정보 기관의 경제 정보 공개에 대한 행정적 조치

중국 내 외국 통신사 및 그 산하 정보 기관의 경제 정보 공개에 대한 행정적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국가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내 경제정보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경제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국무원의 "신화통신사에 외국 통신사 운영 권한 부여에 관하여"와 "해외 영토 내 산하 정보 기관이 발표한 경제 정보의 중앙 집중 관리 실시에 관한 고시"(이하 "관리 고시"라 함)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조치. 제2조 외국 통신사 및 그 산하 정보 기관(합작 회사, 완전 소유 회사 또는 위탁 기관 포함)이 중국 내에서 발표하는 경제 정보는 신화통신이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신화통신의 해외정보관리센터는 중앙 집중식 관리 업무를 특별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2장 중국 내 외국 통신사 및 그 산하 정보 기관이 발표한 경제 정보의 승인 제3조: 중국 내 외국 통신사 및 그 산하 정보 기관이 발표한 경제 정보는 반드시 신화통신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신청하려면 신화통신 해외정보관리센터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신청서에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외국 통신사 및 관련 정보 기관의 법적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

2. 정보 종류 및 내용 소개

3. 통신수단 및 기술서비스에 관한 설명자료

4. 각종 경제정보에 대한 과금기준 및 과금방법

5 , 중국에 설립된 경제 정보 회사, 합작 회사, 사무소 또는 위탁 기술 서비스 회사 및 기관에 대한 관련 정보입니다. 제4조 중국 내 경제정보를 게재한 외국 통신사 및 산하 정보기관은 본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료 외에 재신청 자료도 신화사 외국정보 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화통신 대외정보관리센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관리센터는 경제정보 사용자 이름, 법적 거주지, 중국 내 쌍방이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제5조 신화통신 해외정보관리센터는 외국 통신사 및 그 산하 정보기관으로부터 모든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본 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언급된 자료에 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신화통신 해외정보관리센터는 해당 자료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중국 경내에서 경제정보를 발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 통신사 및 그 산하 정보기관은 신화통신의 승인을 받아 정보 유형, 배포 방법, 요금 표준, 요금 방법, 기술 서비스 방법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정보관리센터의 검토 및 인증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화통신 대외정보관리센터에 서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기준이 조정되면 신화통신이 이를 국가에 보고할 것입니다. 승인을 위한 기획위원회. 신화통신 해외정보관리센터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제7조 외국 통신사 및 산하 정보 기관은 신화통신의 승인 없이 중국 내에서 경제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신화사 외국정보관리센터는 외국 통신사 및 그 산하 정보기관이 발표한 각종 경제정보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며, 외국 통신사 및 그 산하 정보기관이 경제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및 이에 상응하는 기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 및 중국 내 각종 경제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9조 중국 내 경제정보 발행 승인을 받은 외신사 및 그 산하 정보기관은 신화통신사에 감독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독비 납부방법은 별도로 정합니다. 제3장 중국 사용자의 외국 통신사 및 그 산하 정보 기관의 경제 정보 사용 승인 제10조 중국 사용자가 외국 통신사 및 그 산하 정보 기관의 경제 정보를 사용하려면 신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 고시"가 발행된 날부터 외국 통신사 및 산하 정보 기관의 경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단위는 신화통신 외국 정보 관리 센터에 등록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 통신사 및 산하 정보기관의 경제정보를 구독한 이용자는 신화통신 해외정보관리센터에서 재등록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 통신사 및 산하 기관의 경제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기관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법인(사본)

2. 신청인의 간략한 소개 자료

3. 용도 및 범위 경제정보를 받는 방법

5. 제11조 외국 통신사 및 그 산하 정보기관의 경제정보를 구독하는 이용자는 외국 통신사 및 그 산하 정보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전문(사본)과 법인 및 비법인의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 (사본) 및 법적 주소. 제12조 신화통신 해외정보관리센터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의 신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어떤 단위도 신화통신 해외정보관리센터의 등록 및 검토 없이 외국 통신사 및 산하 정보기관에 경제 정보를 주문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외국 통신사 및 그 산하 정보 기관으로부터 경제 정보 주문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신화사가 검토하고 승인한 계약에 따라 수집된 경제 정보의 사용 범위를 이행해야 합니다. 통신사 해외정보관리센터. 제14조 신화통신 해외정보관리센터에 등록한 중국 사용자는 규제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