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계정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공안망은 내부망으로, 범죄신고시스템에 속한 자만이 각자의 권한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 시스템은 저희 병원에서 구축한 온라인 사례정보 조회 플랫폼으로, 소송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사건의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포함)에게 최신 사례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가까운 친족 등) 처리상황 실시간 조회 기능을 통해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합니다.
1. 조사 가능한 사건의 범위
1. 우리 병원 자체 조사 부서에서 처리하는 산업 범죄 사건.
2. 우리 병원 수사감독사건처리팀과 공소사건처리팀에서 체포 및 기소 사건을 처리합니다.
3. 형사고발 사건은 저희 병원 민원처리팀에서 처리합니다.
4. 민사행정불복 사건은 우리 병원 민사행정검찰사건처리팀에서 처리합니다.
2. 사건정보에 관한 조회권을 가진 자
1. 형사사건 및 고소사건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및 친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
2. 민사행정소송사건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49조, 제58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24조, 제25조, 제20조) 제9조)
3.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당사 법원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조회 가능한 사건정보 내용
1. 형사사건 : 당사자, 사건등록, 강제조치, 심사 및 구속승인, 심사 및 기소, 판결, 항의 등 정보 법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형사 고소 사건: 당사자, 사건의 원인, 사건 접수, 접수, 결론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정보.
3. 민사 행정 항소 사건: 당사자, 소송 원인, 사건 접수, 접수, 결론 및 법률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기타 정보.
4. 운영 안내
1단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의하시기 전, 문의자는 변호사의 서한이나 신분증, 변호사증, 사건과 관련된 위임장이나 법률서류, 당사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기타 자료를 지참하여 저희 병원 사례관리센터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정보공개 홈페이지)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동일 사건에 대해 1회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2단계: 계좌번호와 조회 비밀번호를 알아보세요. 문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본 시스템에서 여러 문의에 사용할 수 있는 문의 비밀번호를 문의자에게 제공하거나, 당사자가 사례 정보 공개 웹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업로드합니다. 본인 확인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조회도 가능합니다.
3단계: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