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구매하는 것은 이미 범죄를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구매하는 한, 정보를 판매하는 과정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합니다.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가 침해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사고 파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다양한 목적과 개별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식별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3조 우편물이나 전보를 무단으로 개봉, 은닉, 파기한 우체국 직원은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는 형사 구금. 전항의 죄를 범하고 재산을 절취한 자는 본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한다. 제253-1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공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제공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또한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공민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위가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감독자와 기타 직접 책임을 지는 인원은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