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기관에 등록을 신청한 외국 기업은 신청 서류와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은 대표 기관의 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기관) 이다.
등록 주관 기관은 다른 관련 부서와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대표 기관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대표처는 매년 3 월 6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등기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례 보고의 내용에는 외국 기업의 합법적 존재 상황, 대표 기관 업무 활동의 전개 상황, 회계사무소가 감사한 비용 수지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제 7 조 대표 기관은 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설치하고 외국 기업의 자금지출과 대표 기관의 수지 상황을 실질적으로 기록하여 대표 기관의 소재지에 배치해야 한다.
대표 기관은 다른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외국 기업 주재대표기구의 수석대표, 대표 및 직원은 출입국 체류 취업 세금 외환 등록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관련 부서가 법률, 행정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 장 등록사항 제 9 조 대표기관의 등록사항은 대표기관명, 수석대표명, 업무범위, 거주지, 체류기간, 외국기업명 및 거주지를 포함한다. 제 10 조 대표처의 명칭은 외국 기업의 국적, 외국 기업의 중국어 명칭, 소재한 도시명,' 대표처' 라는 글자로 순차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문자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a) 중국의 국가 안보 또는 사회적 이익에 해를 끼친다.
(2) 국제기구의 명칭;
(3)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의해 금지되었다.
대표 기관은 등록 기관이 등록한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11 조 외국 기업은 수석대표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수석대표는 이 외국 기업의 서면 허가 범위 내에서 외국 기업을 대표해 대표기관이 등록한 신청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외국 기업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1 3 명의 대표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수석대표나 대표를 맡을 수 없다.
(1) 중국의 국가 안보나 사회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여 형벌을 선고받았다.
(2) 중국 국가안보나 사회이익을 해치는 위법 활동으로 법에 따라 등록 설립, 등록증명서 취소 또는 관계 부처가 법에 따라 폐쇄를 명령한 대표기관의 수석대표나 대표는 취소, 취소 또는 폐쇄일로부터 5 년을 넘지 않았다.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 13 조 대표 기관은 영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중국이 유보한 조항을 제외하고 있다. 제 14 조 대표처는 다음과 같은 외국 기업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1) 외국 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 조사, 전시 및 홍보 활동
(2) 외국 기업의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국내 조달 및 국내 투자와 관련된 연락 활동.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 대표 기관이 전항에 규정된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대표 사무소의 소재지는 외국 기업이 선정한다.
국가 안보와 사회이익의 필요에 따라 관계 부처는 대표 기관에 거주지를 조정하고 등록 기관에 제때에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대표처의 주재기한은 외국 기업의 존속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등록 기관은 대표 기관의 등록 사항을 대표 기관 등록부에 기록하여 대중이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8 조 대표기관은 등록기관이 발급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관 등록증' (이하' 등록증') 을 대표기관이 있는 곳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제 1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 변경, 임대, 대출, 양도 수석대표나 대표의 등록증과 대표증 (이하 대표증) 을 위조해서는 안 된다.
등록증, 대표증이 분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대표기관은 지정된 매체에서 무효를 선언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기관이 법에 따라 변경 등록 승인, 등록 취소 승인, 변경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인증서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대표 기관의 원래 등록 인증서와 원래 수석 대표, 대표의 대표 인증서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제 20 조 외국기업이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주관기관이 지정한 매체를 등록해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대표처는 법에 따라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증명서 해지를 받은 경우, 등록기관은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