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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상 명단은 빼도 될까요?

법률 분석: 네.

업무 예외 목록을 이동하는 프로세스:

1. 협창망에 들어가다.

둘째, 입사한 후, 당신의 기업이 속한 도시나 성 사이트를 선택하세요.

셋째, 비즈니스 연례 보고서 시스템에 입장하십시오.

4. 비즈니스 예외 목록을 입력 및 종료하기위한 지침.

동사 (verb 의 약어) 는 나열된 예외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예외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6. 기한이 지난 해의 연보, 주소 이상 등 이상 원인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일곱째, "기업 이주 경영 이상 명부 신청서" 를 다운로드하십시오.

8.' 기업 이출 경영 이상 명부 신청서' 와 경영 이상 명부를 옮기는 증명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지 위에서 모두 설명했는데, 이상원인에 따라 필요한 재료는 다르다.

9.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기업이 속한 상공회의소 로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심사를 기다리다.

10. 상공국은 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결정을 내리고 정상 기록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접수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을 실시하고, 사찰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이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경영 이상 명부관리 잠행방법".

제 10 조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경영이상명부에서 제거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상공행정관리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거하는 것은 제거 결정을 내리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취소 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취소 날짜, 취소 사유 및 결정을 내린 기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1 조 본 방법 제 6 조 규정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미보고 연도의 연례 보고서를 보완하고 공시한 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2 조 본 방법 제 7 조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공시 의무를 이행한 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3 조 본 방법 제 8 조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발표된 정보를 정정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에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4 조 본 방법 제 9 조에 따라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법에 따라 거주지나 경영장소 변경 등록을 처리하거나, 기업이 등록처나 경영장소를 통해 다시 연락받고 경영이상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이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되기 3 년 전 60 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의무를 공고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3 년이 지나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심각한 위법기업 명단에 올라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다.

제 16 조 기업은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하는 것에 이의가 있으며 공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을 실시하고, 사찰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이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공행정관리부는 검증을 거쳐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사찰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정해야 한다.

제 17 조 기업의 이상 경영 명단 포함 또는 탈퇴에 대한 결정은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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