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과 정부의 노동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방침, 정책, 법률, 법규를 홍보하다.
2. 관할 구역 내의 노동 및 사회 보장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3. 관할 구역 내 해고 근로자와 취업난자의 상황을 파악한다.
4. 지방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취업실체와 지역사회 비정규노동기구의 발전을 촉진한다.
노동 시장 정보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관할 지역의 노동 조기 경보 및 예측 시스템을 지원한다.
7. 퇴직자 기본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계 보고서 정기 보고 등 관련 정보
8. 관할 구역 내 지역사회 노동과 사회보장워크스테이션 관리를 담당한다.
노동보장사무소의 서비스 범위:
1. 노동 계약 관리: 기업과 직원 노동 계약의 서명, 이행, 변경, 해지 또는 종료를 감독하고 지도합니다.
2. 사회 보험 등록: 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 출산보험을 포함한 기업과 개인의 사회보험 등록을 담당한다.
3. 취업서비스: 직업소개, 직업지도, 취업정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이 적당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노동 분쟁 조정: 노동 분쟁 사건 접수, 조정, 노사 분쟁 해결
5. 노동감독: 기업이 임금지급, 근로제도, 노동안전위생 등을 포함한 노동법규를 준수하는지 감독한다.
6. 직업능력평가: 직업기술평가를 조직하고 근로자에게 직업자격증을 제공한다.
7. 노동통계보고서: 노동취업과 관련된 통계와 보고서를 수집, 정리 및 에스컬레이션합니다.
요약하자면, 노동보장소의 임무는 주로 노동과 사회보장정책법규를 홍보하고 관철하고, 본 지역의 노동과 사회보장업무를 조율하고, 취업난의 실직자를 파악하고 돕고, 다양한 형태의 취업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정보망을 구축하고, 노동경보제도를 시행하고, 퇴직자 정보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노동보장워크스테이션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 조례
문장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는 전국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보장감찰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동보장 행정부의 노동보장감찰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