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은 세관 데이터 공개에도 상응하는 규정이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통계조례' 제 16 조, 제 17 조에 소개된다. 다음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조례 제 16, 17 조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 16 조 세관총국은 국무원 관련 부서에 정기적으로 관련 종합 통계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할시 세관은 정기 무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종합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세관은 통계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포하여 사회에 세관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
세관은 대중의 요구에 따라 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