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본성의 규정에 따라 사회신용정보 플랫폼에 통계조사 대상과 통계종사자가 통계법규를 준수하고 통계조사의무 이행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신용관리제도의 기타 규정.
제 6 조 기업 통계 신용상태는 통계신용기업, 통계이상신용기업, 통계일반신용기업, 통계중신기업, 통계중신기업, 분류역학관리로 나뉜다.
제 7 조 기업 통계 신용상태의 인정은' 누가 확인하고, 누가 발표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라는 원칙을 시행한다. 국가통계청과 성급 통계기구는 통계법 집행검사와 통계자료 검증에 따라 얻은 통계신용정보를 근거로 기업의 통계신용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산서성 도시 정부 통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