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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징수를 실시하는 법인세 납세자는 '법인소득세 연납세 신고서', '기업기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 양식(a000000)"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에 대한 연간 세금 신고서(범주 A)(a100000)".

'법인 소득세 연간 세금 신고서 작성 양식'에는 신고서에 포함된 모든 양식의 이름과 번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납세자는 자신의 사업 상황에 따라 신고서를 "기입"할지 "기입하지 않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자에 한해 2박스는 간이수거 방식으로 국내 과세되며, 8박스는 '입력'을 선택해 해당 양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관련되지 않은 경우 "아니오" "기입"을 선택하면 "기입하지 않음"을 선택한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세무 당국에 제로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기본정보양식(a000000)'은 필수양식입니다. 주로 납세자의 기본정보, 주요 회계정책, 주주구조, 외부투자조건 등 납세자의 기본정보를 반영합니다.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 양식을 먼저 작성하고 후속 신고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과세 대상 중소기업이 세율감면, 반액세율 등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종업원수, 자산총계, 재산총액'만 기재하면 된다. 및 국가 비영리 활동"을 이 양식에 입력합니다. "제한 및 금지 산업" 및 기타 열은 세무 당국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이나 특별 신고를 위한 기타 정보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신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연차신고서(범주A)(a100000)'는 필수양식입니다. 법인세 계산과정 즉, 회계이익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세액조정을 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세제혜택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환불)이 계산됩니다. 본 양식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계산하고 납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양식입니다.

납세자는 기업의 세금 관련 사업에 따라 기타 세금 신고서(별지 첨부) 작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련의 세금정정항목 상세표(a105000~a105120)에는 세금정정이 없더라도 해당 세전공제가 있는 한 세금정정항목표라는 3개의 테이블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발생하는 대로 작성" 신고 양식이 전송됩니다.

"직원 급여세 조정 세부 양식(a105050)"은 직원 급여 및 기타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납세자에게 적합합니다. 지출과 세금 조정 항목이 있습니다. 직원 보상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비교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직원 보상에 대한 세전 공제가 있는 한 납세자는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산 감가상각, 상각 및 세금 조정 내역(a105080)'은 자산 감가상각, 상각 및 자산 상각 및 상각에 대한 세금 조정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적합합니다. 즉, 자산 감가상각 및 상각에 대한 세전 공제가 있는 한, 세금 차이에 대한 세금 조정이 없더라도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전공제 및 자산손실 세액조정 내역(a105090)'은 세전공제 항목 및 자산손실 세액조정 항목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자산 손실에 대한 세전 공제(목록 신고 및 특별 신고 포함)가 있는 한, 세금 차이에 대한 세금 조정이 없더라도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납세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세부 양식(a10704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세법 및 관련 조세정책에 따라 세율 및 반감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 법인세 우대혜택을 신고하기 위해 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올해.

국가세무총국이 평가 대상 기업의 소득세 신고서 수정을 완료하기 전에 평가 과세 소득 세율 방법을 사용하여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을 사용합니다. 2014년 법인세 최종결산을 위해 공기업 "월별(분기별) 및 연간소득세 신고서(b, 2014년판)"을 처리합니다.

고정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도 세율감면, 과세절감 등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2014년 법인세가 정산·납부될 때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직원, 총자산 등'을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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