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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정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주의 노동중재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이 노동중재 기록을 검토합니다.

2. 이전에 중재 기록이 없고 직원이 고용주에게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수락 후 5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중재 신청서 사본을 송달하며, 고용주는 항변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이때, 고용주가 이미 중재에 참여하였으므로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지방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온라인 문의 기능을 개설한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인하여 문의하세요.

4. 기타 방법.

사건이 처리된 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모든 자료가 접수되며, 당사자 및 대리인은 법에 따라 사건서류의 주요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주요 사건파일에는 당사자 및 기타 중재참여자 신원확인자료, 위임장, 중재신청서, 승낙통지서(불승낙), 변론, 수사증거, 조사기록, 제공증거자료 등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위탁한 감정자료, 법원 심리 통지서, 재판 기록, 연장 통지서, 중재 철회 신청, 조정 서한, 판정 서신, 결정 서신, 사건 이관 서한, 서비스 영수증 등

중재 판정으로 종결된 사건 파일의 보관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중재 조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종결된 사건 파일의 보관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노사분쟁 중재규칙"

제21조 사건 처리가 완료된 후 중재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보관한다. .

제22조 중재사건파일은 본권과 별권으로 묶인다.

주요 문서에는 중재신청서, 수락통지서(수락불가), 변론진술서, 당사자 및 기타 중재참여자 신원확인자료, 위임장, 수사증거, 조사기록, 당사자 제공증거 등이 포함된다. 자료, 위탁 감정 자료, 법원 심리 통지서, 법원 재판 기록, 연장 통지서, 중재 철회 신청, 조정 서한, 판정 서한, 결정 서신, 사건 이관 서신, 서비스 영수증 등

보충 파일에는 사건 접수 승인 양식, 재판 승인 연장 양식, 재판 승인 정지 양식, 조사 개요, 검토 기록, 회의 기록, 검토 기록, 사건 종료 승인 양식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문서에는 중재신청서, 수락통지서(수락불가), 변론진술서, 당사자 및 기타 중재참여자 신원확인자료, 위임장, 수사증거, 조사기록, 당사자 제공증거 등이 포함된다. 자료, 위탁 감정 자료, 법원 심리 통지서, 법원 재판 기록, 연장 통지서, 중재 철회 신청, 조정 서신, 판정 서한, 결정 서신, 사건 이관 서신, 서비스 영수증 등

보충 파일에는 사건 접수 승인서, 연기 승인서, 정지 승인서, 조사 개요, 검토 기록, 회의 기록, 검토 기록, 사건 종결 승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제23조 중재위원회는 파일 검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법에 따라 사건서류의 주요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제24조: 중재 판정으로 종결된 사건 파일은 10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국가가 달리 규정하는 경우 중재 조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종결된 사건 파일은 5년 이상 보관되어야 합니다. , 보유기간은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보존기간 만료 이후의 사건파일은 국가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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