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공상국에 의해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될 때, 먼저 경영이상명부에서 제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인한 이상인지, 그리고 다른 원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미보 연례 보고서를 보완하고 공시한 후 공상부에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다. 2. 규정에 따라 인스턴트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먼저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한 후 상공부에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해야 한다. 3. 공시 기업 정보에 의해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조작한 경우 시정한 후 상공부에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해야 한다. 4. 연락이 끊긴 기업은 법에 따라 거처나 경영장소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거처나 경영장소를 통해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면 경영이상명부에서 제거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것에 이의가 있으며 공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과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결정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