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강 모래 채취 관리비는 강 모래 채취 허가증을 발급한 기관에서 부과한다.
(b) 강 모래 채취 관리비 요금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수리부에서 승인하여 동급 물가 재정부문을 보고한다. 유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현지 물가부서에 유료허가증을 신청하고 재정부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유료어음을 사용해야 한다. 제 7 조 강 모래 채취관리비는 강 및 제방 공사의 유지 보수, 공사 시설의 쇄신 개조 및 관리 단위의 관리비에 쓰인다. 남은 자금은 해마다 이월할 수 있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부서도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강 주관기관은 재무와 유료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재무제도를 세우고, 수로채사 관리비를 수거하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수로채사 관리비는 예산외 자금 관리를 실시하고, 특별금은 전용하고, 전문가구는 저장한다. 각급 재정, 물가, 수리 부문은 각 재무 제도의 집행 상황과 자금 사용 효과를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9 조는 본 규정 제 3, 4, 5 조를 위반하면' 조례' 제 44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수로관리감사원이 수로채사료관리에서 직권 남용, 부정행위, 뇌물 수수는' 수로관리조례'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수리부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상등재정, 물가부문이 본 지역의 하천 채사료 관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2 조이 조치는 수리부가 해석한다. 제 13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