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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 재정부, 국가물가국이' 수로채사유료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첫째, 하천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로사석을 합리적으로 채굴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로관리조례' 제 40 조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강 모래 채취" 란 강 관리 범위 내에서 모래 채취, 채석, 토양 채취 및 금 채취 (다른 금속 및 비금속 세척 포함) 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강 모래 채굴은 반드시 강 정비 계획에 복종해야 한다. 수로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수로관리 권한에 따라 관리한다. 수로채사 허가증은 성수리청과 동급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며, 수로주관부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수로관리기관에서 발급한다. 제 4 조 채사 단위나 개인은 반드시 수로채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사 범위와 작업 방식을 설명하고, 소재지 수로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수로채사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채굴할 수 있다. 골드러시와 상업성 모래 채취에 종사하는 사람은 허가증을 취득한 후 현지 상공업, 물가, 세무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수로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반드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 강 모래 채광 관리비:

(a) 강 모래 채취 관리비는 강 모래 채취 허가증을 발급한 기관에서 부과한다.

(b) 강 모래 채취 관리비 요금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수리부에서 승인하여 동급 물가 재정부문을 보고한다. 유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현지 물가부서에 유료허가증을 신청하고 재정부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유료어음을 사용해야 한다. 제 7 조 강 모래 채취관리비는 강 및 제방 공사의 유지 보수, 공사 시설의 쇄신 개조 및 관리 단위의 관리비에 쓰인다. 남은 자금은 해마다 이월할 수 있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부서도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강 주관기관은 재무와 유료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재무제도를 세우고, 수로채사 관리비를 수거하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수로채사 관리비는 예산외 자금 관리를 실시하고, 특별금은 전용하고, 전문가구는 저장한다. 각급 재정, 물가, 수리 부문은 각 재무 제도의 집행 상황과 자금 사용 효과를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9 조는 본 규정 제 3, 4, 5 조를 위반하면' 조례' 제 44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수로관리감사원이 수로채사료관리에서 직권 남용, 부정행위, 뇌물 수수는' 수로관리조례'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수리부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상등재정, 물가부문이 본 지역의 하천 채사료 관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2 조이 조치는 수리부가 해석한다. 제 13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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