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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고 진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부서의 인사부서나 행정 부서에 문의하거나, 노동사회보장부서 또는 업무상 상해보험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업무상 상해보험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문의하세요.

1. 해당 부서의 인사부 또는 행정 부서에 문의하세요.

직원은 먼저 업무 관련 부상 신고 진행 상황에 대해 해당 부서의 인사부 또는 행정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당하며 신고서의 제출, 수락, 승인 여부 등 신고서의 현재 상태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직원은 진행 정보를 얻기 위해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업무상 부상 신고 관련 상황을 관련 부서에 제공하면 됩니다.

2. 노동사회보장부 또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관에 문의하세요.

직원이 해당 부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 지역 노동사회보장부서나 업무상 상해보험 기관에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업무상 부상 신고와 관련된 특정 문제를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신고 진행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해당 기관에 전화, 이메일, 현장상담 등을 통해 연락할 수 있으며, 관련 개인정보 및 신청자료를 제공하여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상해보험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이제 많은 지역에서 업무상 상해보험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들이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부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은 해당 지역의 노동 및 사회 보장 부서 또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관의 공식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관련 문의 포털을 찾아 안내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기본 인적사항 및 신고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신고 현황 및 진행 상황이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요약하자면:

부서의 인사부서나 행정 부서에 연락하거나, 노동사회보장부서나 업무 관련 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업무 관련 부상 신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기관 또는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정보를 사용하여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질의. 직원은 업무 관련 부상 신고 진행 상황을 적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문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 상해 보험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규정"

제17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직원 사고로 부상이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고용주는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를 지역 사회 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1일 이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후,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직 신청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상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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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 상해 판정 신청서

(2) 노동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사실상 포함) 노동 관계) 고용주와의

(3) 의료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서).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한 번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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