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시의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 발령 및 보급을 규제하고 기상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완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기상법' 절강성 기상재해 예방조례, 닝보시 기상재해 예방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는 이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기상재해 조기경보 발령 및 전파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기상재해 조기경보신호란 시, 구, 현(시) 기상청 소속 기상관측소(이하 기상관측소라 함)가 다음 목적을 위해 대중에게 발표하는 조기경보정보를 가리킨다. 기상재해를 예방하고 완화합니다.
기상재난 경보신호에는 태풍, 강풍, 폭우, 눈보라, 한파, 저온, 서리, 도로 결빙, 우박, 고온, 가뭄, 천둥번개, 짙은 안개, 연무 등이 포함됩니다. ., 기상학적 기준에 따라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정도, 긴급 상황, 발전 상황을 일반, 심각, 심각, 특히 심각의 4단계로 나누어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각기. 제4조 시, 구, 현(시) 기상당국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기상재난조기경보 발령 및 전파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제5조: 기상재해 조기경보신호는 지역발급제도를 시행한다. 구, 현(시) 기상 관측소는 해당 행정 구역의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를 발령하며, 기상 관측소가 없는 장북구에서는 시 기상 관측소가 해당 행정 구역의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를 발령합니다. .
기상관측소가 아닌 다른 기관 및 개인은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 또는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를 대중에게 혼동시키는 유사한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 기상관측소는 기상재해 조기경보 정보를 접수한 후 즉시 동급 인민정부 및 재해 예방 및 구호 관련 부서에 기상재해 조기경보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시, 구, 현(시) 인민정부는 이를 통보해야 한다. 재난 예방 및 구조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긴급 대응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7조 이 시는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에 대한 권위 있는 미디어 전파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닝보 출시' 공식 웨이보, 닝보 TV 뉴스 종합 채널, 닝보 라디오 뉴스 방송, 긴급 방송, 용파이 클라이언트, 닝주 클라이언트, 중국 닝보 네트워크, 닝보 기상 네트워크, '닝보 날씨' 위챗 공개 계정, "닝보 기상학" 공식 웨이보, 중국 기상 채널(닝보 비상) 및 기타 미디어는 시 차원의 권위 있는 미디어로서 시 행정 구역 내에서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각 구, 현(시)의 기상 당국은 실제 업무 수요에 따라 현지 뉴스 및 홍보 당국과 협력하여 다른 매체를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를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할 권위 있는 매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상재난 조기경보 전파를 담당하는 권위 있는 언론사는 기상관측소에서 제공하는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를 수신한 후 15분 이내에 기상재난 조기경보를 방송해야 합니다. 제8조: 각종 미디어 및 통신 운영 기업은 현지 기상 관측소와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를 획득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무료로 전파해야 합니다. 제9조 각종 매체에서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를 방송할 경우 패턴이 명확하고 아이콘이 상대적으로 고정된 위치에 방송되며 조기경보 신호의 명칭, 의미, 비상방어 지침이 전면적으로 방송되어야 합니다.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를 방송하는 라디오 및 TV 방송은 이전 단락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다음 조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1) 방송 파란색 및 노란색 조기 경고 신호 음성 안내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의 빈도는 시간당 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황색 경고 신호 음성 안내 및 문자 메시지 방송 빈도는 1회가 아니어야 합니다. 시간당 4회 미만,
(3) 적색 경고 신호 음성 안내 및 문자 메시지 방송 빈도는 시간당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조기 경보 신호 아이콘은 TV 화면에 지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 신호가 해제될 때까지 적시에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제10조 향(鎭)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는 기상관측소에서 발령한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를 받은 후 즉시 전광판, 조기경보 확성기 등을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대중에게 이를 전파해야 한다.
촌(주민) 위원회는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를 전파할 때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를 지원해야 합니다.
공항, 항구, 역, 명승지, 학교, 병원, 대형 쇼핑몰, 문화 경기장(장소), 호텔, 레스토랑 및 기타 공공 장소와 기타 혼잡한 장소의 운영 및 관리 단위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상재난 조기경보와 비상방어지침을 전광판, 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방송합니다. 제11조 기상 관측소에서 빨간색 또는 주황색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를 발령할 경우, 도시 조명 관리 부서는 도시 핵심 지역의 일부 경관 조명 시설을 사용하여 도시 핵심에 있는 다른 건물의 운영 및 관리 단위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경관조명, 전광판, 기타 시설을 이용하여 동시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 군(시) 인민정부가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를 방송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지닌 기상재해 조기경보 정보 보급 시설을 구축하도록 권장한다. 제12조 기상청은 기상재해 조기경보 홍보 매뉴얼을 편성, 인쇄하여 조기경보 신호에 대한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절감.
시민들은 기상재난 조기경보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상재난 예방지식을 익히며, 기상재난 예방의식과 자구·상호구조 역량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