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분쟁중재소송서
(2) 신분증 사본;
(3) 피소 단위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업공상등록정보자료
(4) 증거 자료 사본;
(5) 당사자는 증거 자료 목록과 증거 설명을 제출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분쟁중재법' 제 29 조 < P >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대해 접수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이 노동 분쟁 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제 3 조 < P >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 P > 피청구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P > 2. 노동중재의 기본 절차가 무엇인지
1, 분쟁 발생 후 1 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신고서를 제출한다.
2, 중재위원회가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3,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개정, 명확한 요청, 답변, 사실 조사, 증거증명, 변론, 진술
5, 조정
6, 조정이 안 되고 판결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