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가 있는 부서의 책임자. 정보직 관리를 강화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안전책임제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운영하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책임지고' 라는 원칙을 따르고, 직위 부서장은 제 1 책임자로서, 책임 범위 내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비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전비밀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네트워크와 정보의 안전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작업을 진지하게 수행하고, 보안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건전한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기술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비와 조건을 보장하고, 유독성 유해 정보를 필터링하고, 사용자 정보 기밀 유지 작업을 잘 수행하고,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