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마약류 지정 도매업에 대한 검사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지정 도매업에 대한 검사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된 마약 도매 운영에 대한 검사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일류 향정신성 의약품 및 의약품 전구체 화학물질의 모든 판매 허가 보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십시오.

2. 마약 및 1종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국(지역) 도매 기업과 의약품 전구체 화학 원료 도매 기업은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의료용 독성의약품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백신 유통 기업, 제3자 의약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 기업은 연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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