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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기를 당하면 공안국에 가서 내 파일을 확인할 수 있나요?

문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개인파일정보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호적파일과 범죄경력 유무만 조회할 수 있고, 그 외의 파일은 조회할 수 없다. 1. 개인 호적서류 조회 영주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서류 및 호적 이전 현황을 지역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호적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 사법부가 공적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시민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부'를 제출하여 호적 소재지 공안경찰서에 호구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세대주는 본인과 세대원의 세대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시민이 관계 또는 이주 이력을 증명해야 할 경우 일반 목록을 확인하고 도서 내용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며 호적을 위한 특별 인감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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