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사법".
제 3 조 감사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직권과 절차에 따라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감사기관은 법률, 규정 및 국가의 기타 재정수지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기관의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업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는 예산 집행 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사업무보고를 결의할 수 있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의 정류와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 5 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 청렴결백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