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사외 이사와 사외 이사 제도를 수립한다. 사외 이사와 사외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이사회가 중대한 의사 결정 및 중대 위험 관리에서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