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법인의 본질은 법인이 자연인처럼 민사권리능력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가진 민사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전은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법인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으로 나누었다.
기업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 생산 경영 활동에 독자적으로 종사하는 사회경제조직을 말한다. 일부 서방 국가에서 기업법인은 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기업법인 외에 국유기업, 단체기업 등 기업법인 유형도 있다. 우리나라가 회사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기업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립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법인은 주로 회사법인을 지칭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