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는 수출입상품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무역상이나 수출입권을 가진 무역사, 지무역회사, 그리고' 삼자' 기업을 총칭하여 화주라고 한다. 그들은 국제무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출입 상품의 운송을 조직해야 하며, 국제화물 운송 중의 위탁인 (Shipper) 또는 수하인 (Consignee) 이다. < P > 우리나라에는 주로 < P > 1. 각 전문 수출입 본사와 지방대외무역전문회사가 있다.
2. 각 노동자 농산물 회사.
3. 수출입권을 가진 공장, 단체기업. < P > 4. 외국인 소유, 중외 합자, 협력기업, 합영기업. < P > (2) 운송회사 (Carrier)
운송회사는 해상 철도 도로 항공 등 여객화물 운송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운송업체 (예: 선박회사 철도 도로운송회사 항공사 항공사 항공사 항공사 등) 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량의 운송 수단을 가지고 있다. < P > 해상운송에서 선박경영인 (Operator) 을 운송회사로 합니다. 우리나라' 해상법' 제 42 조는 "운송회사는 본인 이름으로 위탁인과 해상화물 운송 계약을 맺은 사람을 가리킨다" 고 지적했다. "실제 운송회사는 운송회사의 의뢰를 받아 화물 운송 또는 부분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 (이적 위탁을 받은 다른 사람 포함) 입니다." < P > 이에 따라 운송회사는 선박 소유자 (Shipowner) 와 기세 (Time Charter) 또는 광세 (Bare Charter) 의 형태로 임대해 선박 경영을 하는 경영자를 포함한다. < P > 우리나라에는 주로 < P > 1. 수상운송업체
(1) 중국 원양운송그룹 및 산하 각 회사
(2) 중국 해운 그룹 및 계열사
(3) 지방 해운 회사;
(4) 양쯔강, 주강, 흑룡강 각 해운회사
(5) 중외 합자, 협력 및 합영하는 기선 회사
(6) 외국인 소유 해운 회사;
(7) 중국 외운그룹 소속 선박회사. < P > 2. 철도운송 < P > 철도부 산하 철도국 및 분국 또는 회사. < P > 3. 도로운송 < P > 교통부 도로국이 관할하는 각 운송회사와 중외 합자, 협력 및 연합기업의 운송회사.
4. 항공운송
(1) 중국국제항공사
(2) 중국 민항총국이 관할하는 기타 항공사들
(3) 지역 민간 항공사;
(4) 중외 합자 합작 항공사
(5) 외국 항공사.
(3) 운송대리인 (Forwarding Agent or ship | s agent)
운송대리인은
1. 운송대리인 (forwardie)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화물 운송을 대행하는 업무 기관. 어떤 사람은 운송회사를 대표하여 화주에게 화물을 인수하고, 어떤 사람은 화주를 대표하여 운송회사에게 위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두 방면의 업무를 겸영한다. 그들은 운송 중개인의 성격에 속하며 운송회사와 화주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 P > 우리나라의 화물운송대리인은 주로
(1) 중국외운그룹과 각지에 있는 회사다.
(2) 중국 외륜 대리점 및 각 항구의 화물 대행 지점
(3) 중원그룹 화물회사 및 각지의 지사
(4) 중외 합자 협력 대행사
(5) 중국 각지의 외국화물 포워딩 회사 지점
(6) 대외 무역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다른 종류의 화물 운송 회사: 창고, 도로 운송, 철도 운송, 항공 운송, 각 수출입 회사, 해운 회사 등 설립된 화물 운송 회사.
2. 선박 대리인 (Ship|s Agent; Owner|s Agent)
선박대리인은 선박경영인이나 선박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항구선박에서 각종 업무와 수속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선박 대리인은 항구에서 의뢰인을 위해 화물을 인수하고, 하역항에서 화물 취급 수속을 처리하고, 화물을 보관하고, 수취인에게 화물을 납품하고, 선박을 위해 연료, 담수, 식품을 보충하고, 선박 수리, 선박 검사, 컨테이너 추적 관리 등을 대행한다. < P > 해운중개인 (Broker) 은 중개인으로 협상 업무를 대행하여 거래 성사를 촉진하는 업종이다.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예약 및 수주, 위탁 및 운송, 선박의 임대 및 매매 등에 관한 업무는 항상 교역 쌍방이 직접 협상하지만, 해운중개인이 매개로 협상하는 관행은 이미 전통적인 습관이 되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해상운송명언) 우리나라 해운중개인의 역할도 선박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 P > 우리 나라의 선박 대리인은 주로
(1) 중국 외륜 대행사 및 각 항구에 있는 계열사가 있다.
(2) 중국 해운 대리점 및 각 항구의 계열사 "
(3) 교통부가 승인한 기타 선박 (서비스) 대행사. < P > (4) 하역회사와 리물회사 < P > 하역업, 리물업은 화주 또는 선박 운영자의 의뢰를 받아 항구에서 선박을 위한 화물 취급, 인벤토리, 인수인계, 화물손실 정도와 원인 검사, 공증 등의 작업을 하는 업종이다. < P > 1. 하역회사 < P > 하역업은 화물을 선적하고 배에서 내리는 업종이다. 이런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을 하역자 또는 하역업자라고 한다. 하역인은 항구에서 자주 하역하는 화물의 포장, 성질 및 하역 방법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며, 각종 선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하역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그들의 하역 기술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역과 적재의 질 때문에 선박과 화물의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모두 선측의 감독과 지휘 아래 진행된다. < P > 우리나라의 항구 하역업에는 현재
(1) 각 항만 항무국 산하의 항무회사 (또는 하역회사) 가 있다.
(2) 각 항구의 지역 취급 회사;
(3) 중국 외운그룹 시스템의 항무회사
(4) 각 화주 부두의 하역 회사;
(5) 중외합자 합영한 항무회사. < P > 2. 탈리맨 (Tally man, Checker)
화물인은 선박이 선적하거나 하역할 때 화물의 건수를 점검하고 화물의 인계를 증명하는 업종이다. 화물은 대개 선박회사나 화주가 각각 위탁한 대리인, 즉 각각 선회사 입장 (Ship side) 에 서 있는 화물인과 화주 입장 (Doct side) 에 서 있는 화물인이 진행한다. 쌍방을 대표하는 인수인의 회동 확인 하에서야 화물 인수인계의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다. < P > 이런 정확한 인수인계의 증명은 비교적 공증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수인은 비교적 포괄적인 지식과 숙련 방법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공정한 품질을 가져야 한다. < P > 우리나라의 화물인은 주로 중국 외륜 화물회사와 각 항구의 지사에 의해 진행되며, 화주는 왕왕 위탁대리인의 주재항 인원을 통해 진행된다. < P > 세계에서 국제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기관은 무수히 많으며, 그들은 일의 성격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업무상 또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주로 상술한 네 가지 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국제 화물 운송은 세관, 상품 검사, 위성 검사, 이동 식물 검사, 항구 * (해상 안전감독국 및 항무국), 보험회사, 은행 및 외환관리국, 포장, 창고 등의 기관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 * * 함께 국제화물 운송기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 P > 2. 우리나라 국제화물운송행정관리기구 < P > (1) 국무원 산하의 종합기구 < P > 1 < P > 이 팀은 입안 사무실을 상설사무기구 (국무원 입안) 로 설립하여 각 부처 간 관계를 조율하고 전국의 연간 대외무역운송 계획을 제정하고 균형을 잡는 책임을 맡고 있다. 전국 각 주요 입안에는 모두 상응하는 입안위가 설치되어 해당 기능을 행사한다. < P > 2. 국무원 경제무역사무소 < P > 는 포괄적인 기관으로서 일부 대종 화물 운송 작업의 균형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 P > (2) 교통부 관리기관 < P > 1. 교통부 기관
(1) 교통부 수운사: 주로 전국 해상운송, 선박대리, 컨테이너 운송, 현장 등의 기업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운송 법규 제정을 책임진다. 전국 항만 운송 계획의 균형과 조정; 각 항구는 거시적 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감독한다.
(2) 각 항구의 항구안전감독국: 각 항구선박의 출입항의 안전감독, 연검, 선원심사, 위험화물 수출입 감독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3) 각 지방 교통관리부: 각 성, 시의 교통청, 국, 주로 도로 운송 및 지방 해운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P > 2. 철도부의 기관
(1) 운송국: 주로 전국 철도의 운송 관리 및 국제 화물 운송 작업 (예: 화물 운송 계획 수립, 월별 차량 계획 승인, 하역차 계획, 여객화물 운송, 차량 파견 등)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화물국: 여객운송규정, 고객, 화물가격, 운임일정표 작성 및 수정, 화물관리 및 하역작업을 담당합니다. 화물 안전 운송 및화물 사고 처리 등.
(3) 외사국: 국제철도연합 전문회의, 국경철도회의, 운송업무회의와 같은 국제철도연합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운송규정, 양자철도협정 및 의정서의 집행을 독촉하고 국경역의 일상적인 섭외 작업 등을 처리하다.
(4) 철도부 산하 각 로국: 각 로국의 운송 계획과 규정의 집행과 관내 산하 분국, 역의 정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 P > 3. 국가민항총국 < P > 은 전국 각지의 민항사와 민항화물 운송업체 경영권 심사, 법규 제정 및 항공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P > (3) 대외무역부문 기관 < P > 대외무역시스템에는 비교적 방대한 대외무역운송기구가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 P > 1 대외무역운송계획의 편성과 조직 시행, 대외운송협정 작성 및 참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P > 2. 각 지방 대외무역위의 창고운송기구 < P > 는 주로 본 지역 대외무역운송기구, 관리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물 대행 기업의 초심보고와 관할화물 대행 기업의 일상적인 관리, 본 지역의 대외무역운송계획보고, 하달, 조직실시 등의 업무를 편성한다. < P > 3. 홍콩이나 외국항에 있는 대외무역운송기구 < P > 는 주로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환적, 운송, 선무대리 및 기타 관련 운송업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