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먼저 등록 기관에 가서 비정상적인 운영의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인 사항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업 법인의 업무 처리를 감독합니다. (2) 규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는 기업 법인을 감독합니다. (3) 기업 활동에 관한 등록 사항을 감독합니다. (4) 기업법인의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중지하고 조사하며 기업법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30조는 등록기관이 기업법인의 불법행위를 처리할 때 사실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며 처리결정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기업 이상 영업 목록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제10조 이상 영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규정에 따라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정보 공개에 관한 임시규정'을 포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정상적 영업활동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공상행정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비정상 경영 목록에서 제외하는 경우 제거 결정을 내리고 기업 신용정보 홍보 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양도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양도일자, 양도사유 및 결정권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방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이상 경영 목록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제11조에 따라, 이상 경영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목록에서 제외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연도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한 후의 비정상적인 영업 목록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퇴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