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검 감찰기관이 설립한 다른 채널을 통해 반영한 것이다. < P > 다른 기관, 부서, 기관에 전달된 기검 감찰기관의 접수 범위에 속하는 검거 고소는 규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 P > 제 8 조 현급 이상 기검 감찰기관은 민원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원을 분명히 담당하고, 대중을 접대하는 장소를 설치하고, 고소주소, 전화, 사이트 등을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관련 규제제도를 발표하고, 고발 고소를 접수해야 한다. < P > 순시검사 업무기관은 접수된 검거 고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9 조 기검 감찰기관은 방문객을 책임감 있게 접대하고, 반영된 문제를 참을성 있게 듣고, 의혹 해명과 정서 완화 작업을 잘 하고,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 < P > 기검 감찰 간부 정기 방문제도를 건립하고, 관계자들은 중요한 방문을 받고 중요한 민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1 조 기검감찰기관 민원신고부는 접수범위에 속하는 고발에 대해 번호등록을 하고 규정에 따라 고발 플랫폼을 입력해야 한다. < P > 동급 당위 관리와 관련된 당원, 간부 및 감찰 대상에 대한 고발 고소는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본 기관의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P > 제 11 조 고발 업무는 관리권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처리한다. < P > (1) 중앙기위 국가감독위는 중앙위원, 후보 중앙위원, 중앙기위 위원, 중앙관리의 지도 간부, 당 중앙근무기관, 당 중앙에서 비준한 당조 (당위), 각 성 자치구, 자치구 < P > (2) 지방 각급 기위감위는 동급 당위 위원, 후보위원, 동급 기위 위원, 동급 당위가 관리하는 당원, 간부 및 감찰 대상, 동급 당위 근무기관, 당위가 설립한 당조 (당위), 하급 당위, 기위 등 징계 또는 직무위반, 직무범죄 문제를 반영한 고발을 접수한다 < P > 각급기위 감사위는 관리권한에 따라 본 기관 간부의 위법이나 직무위반, 직무범죄문제를 반영한 고발 고소를 접수한다. < P > 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내감독조례' 제 3 조 기검감찰기관은 고발 고소를 진지하게 처리하고 대중의 우려에 응해 당과 국가감독전담기관의 역할을 발휘해 당의 이론과 노선 방침 정책 및 중대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해 당풍염정 건설, 사회조화안정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