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시 푸룽구 노동국에 먼저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지만,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무료이며 가장 효과적입니다.
p>창사시 푸룽구 노동국
p>주소: 창사시 인민동로 189
전화: 0731-84683306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중재 의견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회사는 노동관계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단위의 위법 행위로 인해 언제든지 사직을 신청하고 회사에 경제적 보상, 이중 급여(최대 11개월), 추가 보험 등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노동쟁의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책임을 질 필요는 없으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임금을 보류할 권리가 없습니다.
4. 근무 배지, 급여 카드, 출석 기록 등 이 부서와 노동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법적 근거
제10조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82조 사용자가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월급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
제47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매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게 월급 반액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