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리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통신. 정보 수집 부서는 3 일 (영업일 기준) 앞당겨' 블랙리스트' 에 등재된 시장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정보 불만. 시장 각 측 책임 주체가' 블랙리스트' 에 등재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불만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보 수집 부서는 불만을 듣고 불만을 접수한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3) 정보 공시. 블랙리스트' 에 포함된 시장 각 방면의 책임 주체는 시수무국이 확인한 후 발표한다. 한편,' 수리건설시장 주체 신용정보관리방법' 에 따라 위반행위가 관련 징계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전국 수리건설시장의' 중점 관심목록' 과' 블랙리스트' 관리에 포함될 예정이다.
(4) 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에 오른 시장주체는' 블랙리스트' 관리기간 동안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블랙리스트' 관리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블랙리스트' 에서 해제된다. 여전히 정돈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문제가 요구에 따라 정비될 때까지 블랙리스트 관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기업 및 관련 종사자들이 블랙리스트 관리 기간 동안 관련 부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손실이나 영향을 만회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시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은 블랙리스트 관리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소 집행 기간은 3 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